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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재용의 2심과 박근혜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 찬성까지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16억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찬성 지시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하면서, 이재용의 1심보다 ‘부정한 청탁’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

박근혜의 1심과 이재용의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2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부터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승계 작업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생명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등에서 보듯 경영권 승계 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재용이 삼성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은 삼성 내·외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 등을 근거로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하면 이재용의 지배권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도 있었다”며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재용 지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존재하는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려면 박근혜 역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식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박근혜의 1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승계 작업을 매개로 지원한다는 (박근혜과 이재용)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이재용이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박근혜가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 승계 작업의 핵심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2심은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된 말씀자료, 민정수석실의 삼성 관련 보고서, 정부 금융·시장 감독기구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지목하며 “(이재용을) 면담할 당시 피고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이재용 단독 면담에서 승계 작업 ‘논의’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은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2심은 봤다. 재판부는 우선 단독 면담이 “가장 핵심적인 승계 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처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가 2015년 6월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한 점 △‘합병 당시 삼성을 걱정했다’는 검찰에서 한 진술 △대통령 비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배경에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일치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합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본 박근혜와 ‘합병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박근혜의 도움이 앞으로도 필요한’ 이재용은 단독 면담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받은 이재용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직전에 성사된 합병 등을 포함해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도 이 자리에서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단독 면담 이후에도 엘리엇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 처분 등이 삼성에 유리하게 결정된 정황도 강조됐다.


재단 출연 뺀 영재센터만 제3자 뇌물 인정

다만 2심도 영재센터 지원금과 달리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낸 204억 원의 출연금은 제3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 규모,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후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 분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2심은 이재용 2심과 달리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세마리(37억 원)도 뇌물로 봤다. 박근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순실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마필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지 않다.


출처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