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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 소송대리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항고이유서가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이 노동부의 서류를 작성해 청와대에 넘기고, 청와대가 이를 노동부에 넘겨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10월 7일은 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접수되는 파일 형식인 ‘pdf’가 아닌 ‘hwp’ 파일인 점, 이후 정식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가 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줬거나, 나아가 대리 작성해 준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에서 해당 가처분 소송의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따져 청와대에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실제로 2015년 6월 노동부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두 달 뒤인 그해 8월 양승태와 박근혜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말씀자료에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거론됐다.

한편,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청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제시한 ‘임의 제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정식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자료들은 대부분 우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통해 확보했다”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는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지원실, 인사 자료 등인데, (영장판사가) ‘기조실 자료를 잘 주고 있으니 잘 보고 수사하면 된다’고 말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