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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

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취업 청탁하며 전달한 사업계획서, 주요 기밀에 ‘처리 가능’ 취지 강조
김앤장 “고교 선배들에게 보내…회사에서 필요없다 해 입사 무산”

[한겨레] 서영지 노지원 기자 | 등록 : 2019-01-28 21:13 | 수정 : 2019-01-28 22:37


▲ 김앤장합동법률사무소. <한겨레> 자료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 아무개 공군 대령이 김앤장에 보낸 문서에 ‘주요 기밀’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앤장 쪽은 “군사상 기밀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신 대령은 지난해 8월 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하면서 ‘주요 기밀’이라고 표기한 뒤, 입사하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군사상 기밀인 T-50B 등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주요 분쟁 등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앤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부장판사 출신 송무 변호사 3명에게 신 대령이 이력서와 문건 등을 보냈고, 모두 신 대령의 고등학교 선배라고 한다.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생각도 못 했고, (군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왔을 때) 수사에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신 대령의 입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회사 쪽에 얘기하니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 합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김앤장에 엄청 많은 (기밀) 자료가 갔다. 입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신 대령이 입사를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만들어 갔다”면서도 “다만 김앤장 쪽이 먼저 기밀자료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 보도 뒤 “국방부가 우편이나 전자우편 유출 과정을 몰랐던 것은 맞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 우편 등을 어떻게 다 감시하라는 얘기냐”며 “주요 기밀 사안은 인트라넷에서 제한하고, 신 대령이 보낸 것은 전체 기밀이 아니라 일부가 기밀이고 대외비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 자료에 ‘주요 기밀’ 써있는데…김앤장 “군사기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