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故박정희를 고소한다”
인혁당사건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4-09 15:36:43 | 수정 : 2019-04-09 15:39:23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故박정희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소인인 전창일(98) 청산연대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대표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사건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늘로부터 44년전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인혁당 사형수 8명이 대법 판결 18시간만에 사법살인 당했다”며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됐던 무기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인혁당 사형수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숨진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내 나이 90줄에 박정희를 처단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를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이 사건 무기수 전창일 피해자가 주범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적 처벌에 앞서 박정희에 대한 △훈장 서훈 치탈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 추방 등의 단죄가 이뤄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박정희 고소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재심과정이 있는데 사망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를 다시 법정에 불러세워 지은 죄를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청산연대 측은 국내법 상 망자인 박정희는 피고소인이 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한다는 상징적인 시도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추후 국제인권법 등과 같은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나갈 방침이다. 사망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
출처 “‘사법살인’ 故박정희를 고소한다” 인혁당사건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인혁당사건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4-09 15:36:43 | 수정 : 2019-04-09 15:39:23
▲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전창일씨가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故박정희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소인인 전창일(98) 청산연대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대표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사건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늘로부터 44년전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인혁당 사형수 8명이 대법 판결 18시간만에 사법살인 당했다”며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됐던 무기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인혁당 사형수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숨진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내 나이 90줄에 박정희를 처단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를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청산연대)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이 사건 무기수 전창일 피해자가 주범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적 처벌에 앞서 박정희에 대한 △훈장 서훈 치탈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 추방 등의 단죄가 이뤄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박정희 고소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재심과정이 있는데 사망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를 다시 법정에 불러세워 지은 죄를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청산연대 측은 국내법 상 망자인 박정희는 피고소인이 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한다는 상징적인 시도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추후 국제인권법 등과 같은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나갈 방침이다. 사망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
출처 “‘사법살인’ 故박정희를 고소한다” 인혁당사건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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