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건설노동자의 죽음..일용직 안전 무시한 회사
승인 안난 승강기 문 열고 운행하다 추락사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 안해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4 13:29:14 | 수정 : 2019-04-24 13:29:14
최근 수원시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4살 청년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운행 승인조차 나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를 건축자재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승강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안전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했고, 그것도 본래 용도가 아닌 건설자재를 나르는 데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8시 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4살 일용직 청년노동자 김태규 씨가 5층 높이의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8시 30분경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곧바로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시 55분경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공사 마무리 단계인 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건축 자재 일부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행 중에는 반드시 닫혀있어야만 하는 승강기 문이 열려 있었고, 열린 문을 통해 김 씨가 추락했다고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본래 화물용 승강기는 안전장치 때문에 문을 개방한 상태에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현장의 승강기는 문이 개방된 채 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문이 개방된 채 운행됐던 정황이 엿보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승강기는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안전검사도 끝나지 않은 승강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평소 현장에선 불법적으로 화물용 승강기에 2~3명의 인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선, 승강기에 대해 ‘지정된 용도 외엔 사용 금지’를 정하고 있다. 특히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씨는 용역회사인 ○○인력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마무리 단계인 △△종합건설 공사 현장에 정리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
그런데, 회사는 김 씨 등 일용직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故 김태규 씨의 형인 김 모 씨는 첫날 김태규 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는데, 회사는 두 사람에게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서 굴러다니는 안전모를 주워 쓰고 일을 했다고 한다.
또 친형 김 씨는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하도록 했을 뿐, 실제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깐 공사 현장에 와서 일하고 떠난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용직들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한 해에만 건설 현장에서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는데, 그중 32%가 추락사고”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모 지급이라든가,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안 한 것이라면,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나 불감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몇 명씩 죽어 나가도 책임자는 구속조차 안 되고, 책임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건설 현장에서 사람 목숨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출처 24살 건설노동자의 죽음..일용직 안전 무시한 회사
승인 안난 승강기 문 열고 운행하다 추락사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 안해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4 13:29:14 | 수정 : 2019-04-24 13:29:14
▲ 김태규 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일하는2030 제공
최근 수원시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4살 청년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운행 승인조차 나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를 건축자재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승강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안전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했고, 그것도 본래 용도가 아닌 건설자재를 나르는 데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용 승강기 불법이용 정황
지난 10일 8시 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4살 일용직 청년노동자 김태규 씨가 5층 높이의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8시 30분경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곧바로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시 55분경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공사 마무리 단계인 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건축 자재 일부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행 중에는 반드시 닫혀있어야만 하는 승강기 문이 열려 있었고, 열린 문을 통해 김 씨가 추락했다고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본래 화물용 승강기는 안전장치 때문에 문을 개방한 상태에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현장의 승강기는 문이 개방된 채 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문이 개방된 채 운행됐던 정황이 엿보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승강기는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안전검사도 끝나지 않은 승강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평소 현장에선 불법적으로 화물용 승강기에 2~3명의 인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선, 승강기에 대해 ‘지정된 용도 외엔 사용 금지’를 정하고 있다. 특히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용직에겐 안전교육·안전조치 전무
“사람 죽었는데,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
“사람 죽었는데,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씨는 용역회사인 ○○인력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마무리 단계인 △△종합건설 공사 현장에 정리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
그런데, 회사는 김 씨 등 일용직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故 김태규 씨의 형인 김 모 씨는 첫날 김태규 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는데, 회사는 두 사람에게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서 굴러다니는 안전모를 주워 쓰고 일을 했다고 한다.
또 친형 김 씨는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하도록 했을 뿐, 실제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깐 공사 현장에 와서 일하고 떠난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용직들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한 해에만 건설 현장에서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는데, 그중 32%가 추락사고”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모 지급이라든가,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안 한 것이라면,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나 불감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몇 명씩 죽어 나가도 책임자는 구속조차 안 되고, 책임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건설 현장에서 사람 목숨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출처 24살 건설노동자의 죽음..일용직 안전 무시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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