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주장, 토착왜구당의 논리 3가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여론조사도, 국회법 해석도 아전인수
반대 명분 없자 색깔론 동원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4-24 20:39:54 | 수정 : 2019-04-24 20:39:54
토착왜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독재" 운운하며 국회도 멈춰 세우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난다. 정치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대표적인 법안인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자, 색깔론까지 동원한 막무가내 정치공세만 펼치고 있는 꼴이다.
먼저 국민들 대다수가 토착왜구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토착왜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만 19세 이상 성인 1,58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6%P)에 따르면, 토착왜구당의 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은 56.2%로, 32.9% 지지율을 얻은 여야 4당의 개혁안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국민의 과반이 토착왜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문 내용을 뜯어보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선택지를 주면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고, 토착왜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에 예민한 문제인 '국회의원 정수'를 앞세웠던 것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줄이고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데 대해 자성은커녕 국민 정서를 이용해 마치 자당의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까지 아예 폐지하자는 토착왜구당의 안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 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마치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세력"이라며 "이들은 사실상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며 특권 국회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세력에 현혹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토착왜구당이 연일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좌파독재", "좌파집권 플랜"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토착왜구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착왜구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한 정당에 표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즉, 비례성이 보다 확장되면서 다수의 정당들이 의회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권여당의 '독재'를 더욱 경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방향으로 꼽힌다. 현재 토착왜구당이 '좌파독재'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논리가 없는 토착왜구당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 색깔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더욱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만 터져나오고 있다.
토착왜구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은)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이 시도는 정말로 좌파 정변이고 좌파 반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도저도 안 되자 토착왜구당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총력을 다해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5일 예정돼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만약 오 의원이 실제 '반대표'를 던진다면 '찬성표' 부족으로 패스트트랙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오 의원과 달리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토착왜구당은 24일 하루종일 자당의 입장과 같은 오 의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특히 토착왜구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근거다. 즉, 현재 국회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회기 중 위원을 새롭게 선임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역시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기회 때는 한번 선임 또는 교체하면 30일 내에 바꾸지 말하는 것이고, 임시회(30일간 열린다) 때에는 같은 임시회 기간에 선임했다가 또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그런 취지로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했듯이 2003년 2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한 게 기록돼 있다.
하 공동대표는 "이걸 임시회기 동안에는 무조건 사·보임 못하는 걸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그동안 토착왜구당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무수히 임시회기 때 사·보임을 해왔으면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임시회를 시점으로 살펴보면 임시회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은 116회, 토착왜구당은 114회, 바른미래당은 19회 상임위 위원 사·보임을 각각 진행했다. 특히 토착왜구당은 특위에서만 30회 사·보임을 단행한 바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임시회에는 사·보임이 불가하다는 토착왜구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보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출처 금방 거짓 탄로나는 토착왜구당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논리 3가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여론조사도, 국회법 해석도 아전인수
반대 명분 없자 색깔론 동원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4-24 20:39:54 | 수정 : 2019-04-24 20:39:54
▲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토착왜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독재" 운운하며 국회도 멈춰 세우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난다. 정치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대표적인 법안인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자, 색깔론까지 동원한 막무가내 정치공세만 펼치고 있는 꼴이다.
1.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이 토착왜구당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지한다?
먼저 국민들 대다수가 토착왜구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토착왜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전날 만 19세 이상 성인 1,58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6%P)에 따르면, 토착왜구당의 개혁안에 대한 지지율은 56.2%로, 32.9% 지지율을 얻은 여야 4당의 개혁안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국민의 과반이 토착왜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문 내용을 뜯어보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선택지를 주면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고, 토착왜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에 예민한 문제인 '국회의원 정수'를 앞세웠던 것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줄이고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데 대해 자성은커녕 국민 정서를 이용해 마치 자당의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까지 아예 폐지하자는 토착왜구당의 안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 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마치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세력"이라며 "이들은 사실상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며 특권 국회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세력에 현혹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토착왜구당의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마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철 기자
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독재다?
토착왜구당이 연일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좌파독재", "좌파집권 플랜"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토착왜구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착왜구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한 정당에 표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즉, 비례성이 보다 확장되면서 다수의 정당들이 의회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권여당의 '독재'를 더욱 경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방향으로 꼽힌다. 현재 토착왜구당이 '좌파독재'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논리가 없는 토착왜구당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 색깔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더욱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만 터져나오고 있다.
토착왜구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은)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이 시도는 정말로 좌파 정변이고 좌파 반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 토착왜구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법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의철 기자
3. 오신환 의원을 빼고 다른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는 것은 불법이다?
이도저도 안 되자 토착왜구당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총력을 다해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5일 예정돼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만약 오 의원이 실제 '반대표'를 던진다면 '찬성표' 부족으로 패스트트랙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오 의원과 달리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토착왜구당은 24일 하루종일 자당의 입장과 같은 오 의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특히 토착왜구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근거다. 즉, 현재 국회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회기 중 위원을 새롭게 선임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역시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기회 때는 한번 선임 또는 교체하면 30일 내에 바꾸지 말하는 것이고, 임시회(30일간 열린다) 때에는 같은 임시회 기간에 선임했다가 또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그런 취지로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했듯이 2003년 2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한 게 기록돼 있다.
하 공동대표는 "이걸 임시회기 동안에는 무조건 사·보임 못하는 걸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그동안 토착왜구당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무수히 임시회기 때 사·보임을 해왔으면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임시회를 시점으로 살펴보면 임시회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은 116회, 토착왜구당은 114회, 바른미래당은 19회 상임위 위원 사·보임을 각각 진행했다. 특히 토착왜구당은 특위에서만 30회 사·보임을 단행한 바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임시회에는 사·보임이 불가하다는 토착왜구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보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출처 금방 거짓 탄로나는 토착왜구당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논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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