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시행령 바꾸면 ‘총수지분 20%로 일원화’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따른 차선책
채이배 “토착왜구당 반대…법개정 국한 이유 없어”
공정위도 후속대책 고심 “모든 방안 검토 중”
김우찬 교수 “국민 공감대…주저할 이유 없다”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4 15:58 | 수정 : 2019-04-24 19:07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토착왜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지면서 공정위가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강경대치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됐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신영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려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국회 안팎에서는 차선책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착왜구당 반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법개정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며 “정부만 결심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 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분율 기준은 원래 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인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대한 토착왜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 개정안에 넣었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관련 공정거래법 개장안을 모두 철회해서 정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채 의원 외에 제윤경, 김동철(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등 4명의 의원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 또는 10%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되면 재벌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살짝 떨어뜨려 규제만 회피하고 내부거래를 지속해온 기업들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보험,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한진그룹의 한진칼 등 20곳 정도다.
공정위 안에서도 시행령 개정 방안을 차선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어렵지만 법집행절차 투명화(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등) 등 토착왜구당의 반대가 적은 부분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김상조 위원장의 최종 결단이 중요하게 됐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여야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했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단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시행령 바꾸면 ‘총수지분 20%로 일원화’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따른 차선책
채이배 “토착왜구당 반대…법개정 국한 이유 없어”
공정위도 후속대책 고심 “모든 방안 검토 중”
김우찬 교수 “국민 공감대…주저할 이유 없다”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4 15:58 | 수정 : 2019-04-24 19:07
▲ 자료 :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국회의 말을 종합하면, 토착왜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지면서 공정위가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강경대치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됐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신영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려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국회 안팎에서는 차선책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핵심 대선공약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착왜구당 반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법개정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며 “정부만 결심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 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분율 기준은 원래 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인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대한 토착왜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 개정안에 넣었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관련 공정거래법 개장안을 모두 철회해서 정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채 의원 외에 제윤경, 김동철(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등 4명의 의원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 또는 10%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되면 재벌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살짝 떨어뜨려 규제만 회피하고 내부거래를 지속해온 기업들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보험,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한진그룹의 한진칼 등 20곳 정도다.
공정위 안에서도 시행령 개정 방안을 차선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어렵지만 법집행절차 투명화(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등) 등 토착왜구당의 반대가 적은 부분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김상조 위원장의 최종 결단이 중요하게 됐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여야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했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단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방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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