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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보고서
“세금 탓에 기업 상속 포기” 경총 사례 과장
2017년 상속인의 3%만 세금…실효세율 14%
일본은 한국보다 높고, 미국·영국 등은 낮아
“상속세 인하는 계층이동 막고 경제활력 저하”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9 11:50 | 수정 : 2019-04-29 20:37


▲ 주 : 미국은 주세, 한국은 지방세 포함 자료.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속세에 대한 가짜뉴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발표(작성자 이총희 회계사·최한수 경북대 교수)에서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이 87%로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 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30%(최고세율에 적용하면 15%), 세금납부용 주식매각 시 양도세율 22%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며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할증평가와 주식양도세율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벌들이 주식매각 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주식 할증평가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뒤 상속하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상속세율이 높아 주식을 매각한 사례로 꼽은 기업들은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주식을 매각한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최근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3세들의 대주주 지배권 상실 위기를 부각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 회장이 보유하던 17%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략 1600억원 정도로 상속받는 퇴직금(1950억원), 배당 확대, (최대 5년까지 세금을 할부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또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미미하고 실효세율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자는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22만9천여명의 3%만이 세금을 냈고, 최근 5년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14.2%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돼 있어 일부 기업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제 전반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과표 30억원 이상 50% 세율)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일본(55%)의 상속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미국(40%)·영국(45%)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다”며 “한국의 상속세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각종 공제제도와 법 집행, 소득세 수준 등의 요인을 무시한 단순한 상속세 명목세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상속세를 낮출 경우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상속세에 대해 재정수입 확보 목적 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 제거,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 완화,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 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출처  “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