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사기대출·상장 혐의도 수사한다
“뻥튀기 재무제표 활용 수조원대 대출·상장 정황”
작년 대출 등 8천억…중간상환 합하면 수조원대
2016년 상장 때도 거짓 장부 활용…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대우조선 회계사기와 ‘판박이’…고재호 전 사장 9년 실형
[한겨레] 임재우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9-05-27 04:59 | 수정 : 2019-05-27 07:1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부당 대출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삼성바이오 상장 때 공모된 자금도 2조2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검찰은 2017년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이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삼성바이오 임원들과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천억원대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한 것으로 본다.
또 2015년 이전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잡아야 하는 콜옵션을 숨겨 재무제표상 ‘빚’을 줄였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자본·부채 등 주요 재무상황을 정리한 문서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와 이자율 결정, 기업 상장 등 때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천억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낸 뒤, 2015년 이후 재무제표에서 4조5천억원씩을 덜어내라고 결정했다.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4조5천억원이나 부풀려졌으니 이를 없애라고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2015년 11월 미래전략실 보고)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해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대출은 물론 주식시장 상장도 어려워진다.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규모는 지난해 기준 8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잔액 기준이어서, 회계사기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중도 상환된 대출 등을 합하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바이오에 대출한 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민·하나·NH농협·신한은행 등이 있고, 일본 미즈호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 은행도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상장 당시 거짓 재무제표가 활용돼, 이를 믿고 공모에 응한 투자자를 속였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그해 11월 주당 13만6천원에 총 1654만주를 공모해 2조2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강 아무개 씨 등 삼성바이오 주주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6~2017년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2012~2014년 대우조선을 이끈 고재호 전 사장은 재무제표를 5조7천억원가량 부풀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1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회계 분식에 의해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여신을 결정”했다며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 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현재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016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일 때 수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삼성바이오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회계법인들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에서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내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조작 사실을 묵인·방조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사건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 모두 연루돼 있다. 삼정KPMG는 2015년과 2017년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안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2015년)와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2016년)를 작성했다. 삼일과 한영회계법인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회계처리 대책 논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묶일 수도 있다.
출처 [단독] 검찰,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사기대출·상장 혐의도 수사한다
“뻥튀기 재무제표 활용 수조원대 대출·상장 정황”
작년 대출 등 8천억…중간상환 합하면 수조원대
2016년 상장 때도 거짓 장부 활용…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대우조선 회계사기와 ‘판박이’…고재호 전 사장 9년 실형
[한겨레] 임재우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9-05-27 04:59 | 수정 : 2019-05-27 07:1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부당 대출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삼성바이오 상장 때 공모된 자금도 2조2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검찰은 2017년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이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거짓 재무제표 활용해 대출…사기 해당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삼성바이오 임원들과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천억원대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한 것으로 본다.
또 2015년 이전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잡아야 하는 콜옵션을 숨겨 재무제표상 ‘빚’을 줄였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자본·부채 등 주요 재무상황을 정리한 문서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와 이자율 결정, 기업 상장 등 때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천억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낸 뒤, 2015년 이후 재무제표에서 4조5천억원씩을 덜어내라고 결정했다.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4조5천억원이나 부풀려졌으니 이를 없애라고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2015년 11월 미래전략실 보고)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해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대출은 물론 주식시장 상장도 어려워진다.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규모는 지난해 기준 8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잔액 기준이어서, 회계사기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중도 상환된 대출 등을 합하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바이오에 대출한 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민·하나·NH농협·신한은행 등이 있고, 일본 미즈호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 은행도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상장 당시 거짓 재무제표가 활용돼, 이를 믿고 공모에 응한 투자자를 속였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그해 11월 주당 13만6천원에 총 1654만주를 공모해 2조2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강 아무개 씨 등 삼성바이오 주주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6~2017년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2012~2014년 대우조선을 이끈 고재호 전 사장은 재무제표를 5조7천억원가량 부풀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1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회계 분식에 의해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여신을 결정”했다며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 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현재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016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일 때 수사한 사건이다.
빅4 회계법인 ‘공범’ 묶일 가능성
이번 사건의 여파가 삼성바이오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회계법인들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에서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내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조작 사실을 묵인·방조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사건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 모두 연루돼 있다. 삼정KPMG는 2015년과 2017년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안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2015년)와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2016년)를 작성했다. 삼일과 한영회계법인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회계처리 대책 논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묶일 수도 있다.
출처 [단독] 검찰,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사기대출·상장 혐의도 수사한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년 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시나요 (0) | 2019.05.27 |
---|---|
조선일보-교육부 공동주최 ‘올해의 스승상’ 논란 (0) | 2019.05.27 |
“삼바, ‘오로라’ 단어 파일 삭제…분식회계 은폐” (0) | 2019.05.27 |
황교안 구미행사 동원문자, 토착왜구당이 원본이었다 (0) | 2019.05.26 |
하지 “이승만 그 노인네 배신행위 힘들고 쓰라린 경험” 비난 (0) | 2019.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