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는 제도 제안
이해찬도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6-26 18:14:07 | 수정 : 2019-06-26 18:14:07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결석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한다.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하는 곳은 이렇게나 많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 해당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다.
아예 의원직을 제명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에서는 회기 기간 중 허가 없이 2개월 동안 본회의에 불출석 시 의원직이 제명되고, 호주에서는 2개월 이상, 스리랑카에서는 3개월 이상, 마케도니아에서는 6개월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토착왜구당의 몽니에 의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일하지 않는 의원들을 국민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이슈브리핑을 내고 "국회 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토착왜구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차례 했고,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 등원 거부, 국회 불출석 등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삭감 금액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밖에도 국회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민심을 전하긴 했지만, 직접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단언했다.
출처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는 제도 제안
이해찬도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6-26 18:14:07 | 수정 : 2019-06-26 18:14:07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착왜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토착왜구당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결석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한다.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하는 곳은 이렇게나 많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 해당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다.
아예 의원직을 제명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에서는 회기 기간 중 허가 없이 2개월 동안 본회의에 불출석 시 의원직이 제명되고, 호주에서는 2개월 이상, 스리랑카에서는 3개월 이상, 마케도니아에서는 6개월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토착왜구당이 국회 뇌사 상태 만들었다”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을 제도적 장치 제안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을 제도적 장치 제안
▲ 지난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왜창 나베 토착왜구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뉴시스
토착왜구당의 몽니에 의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일하지 않는 의원들을 국민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이슈브리핑을 내고 "국회 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토착왜구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차례 했고,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 등원 거부, 국회 불출석 등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삭감 금액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밖에도 국회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찬도 “개헌과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국회의원 된 후 처음으로 국민소환제 주장
국회의원 된 후 처음으로 국민소환제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26 ⓒ정의철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민심을 전하긴 했지만, 직접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단언했다.
출처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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