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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 민주노총 등이 2015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명을 통신비밀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 29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RCS를 구매해 2015년 7월까지 사용했다. 2015년 7월 이탈리아 해킹팀 내부자료가 유출되면서 외신 등을 통해 해킹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사용을 중단한 것이다. 이 기간 국정원은 213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모두 211개를 해킹했다. 대상자보다 기기 숫자가 적은 것은 공용 기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은 내국인 4명을 상대로도 해킹을 시도했다. 다만 검찰은 이런 해킹이 사찰 목적이 아니라 대북첩보, 국제범죄, 대테러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내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로 해킹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이용해 213명을 대상으로 211건의 정보를 수집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고 통화 내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RCS 활용은 모두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을 뿐 국정원장과 2, 3차장 등이 RCS 도입 및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RCS 운영에 들어간) 억대의 예산이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추진되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개발부서장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RCS가 국익 목적 정보활동을 위해 사용되었고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국정원이 더는 RCS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한 것은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간인 사찰에 RCS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문의했던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삼성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 해킹 의뢰, 국내 백신 프로그램 V3 우회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직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항고는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출처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