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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00억대 담보’ 5년간 재무제표 누락…‘분식회계·배임’ 정황

MBN, ‘600억대 담보’ 5년간 재무제표 누락…‘분식회계·배임’ 정황
2012년 회사 예금 634억 담보 제공
2017년에야 뒤늦게 소급해 기록
“금감원 조사 대비 수정 가능성”

[한겨레] 박준용 배지현 기자 | 등록 : 2019-08-27 04:59 | 수정 : 2019-08-27 12:54


▲ 종합편성채널 MBN은 감사보고서에 2012년부터 특수관계자 주주에게 수백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다가, 2017년에야 기록했다. 2017년 MBN 감사보고서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MBN>이 임직원들에게 600여억원의 차명대출을 받게 하면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두고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N이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역시 분식회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MBN은 2012년 ‘특수관계자 주주’들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데 대해 회사 예금 634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MBN이 담보로 지급 보증한 금액은 2013년엔 65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6년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MBN 재무제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담보 제공이 이뤄진 뒤 5년이 지난 ‘2017년도 재무제표’(2018년 공개)에 비로소 그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수백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MBN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를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킨 건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채널 승인심사에 관여한 한 회계사는 “MBN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승인을 거친 기록이 없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이를 떠안아야 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정도 규모의 대출 담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2012년에 이뤄진 담보 제공을 2017년에야 소급해 기재한 건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해 감사보고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출처  [MBN, ‘600억대 담보’ 5년간 재무제표 누락…‘분식회계·배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