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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
노조 파괴 자문료, 첫 배임 인정
[경향신문] 권순재 기자 | 입력 : 2019.09.04 16:08 | 수정 : 2019.09.04 16:16


▲ 금속노조를 약화·와해시킬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가운데 흰머리에 안경 쓴 놈)이 2017년 2월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제공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위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회삿돈으로 자문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유성기업 대표이사(71)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노조 파괴를 위한 자문 비용 지급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로 보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배임)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씨(69)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씨(68)에게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과 계약 체결 경위 문건들의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제2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했다는 점이 있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에 회삿돈이 사용됐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인적자원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결정권자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면서 “나이와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류 전 대표이사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대표이사와 임원 2명은 유성기업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로 13억원을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전 대표이사와 이 전 부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 1억54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에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류시영 전 대표의 배임·회령 사실이 재판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와 함께 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실형…노조 파괴 자문료, 첫 배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