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만나자, 이강래 사장”..도로공사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민주노총 “청와대가 나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해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9-16 12:49:14 | 수정 : 2019-09-16 12:49:14
농성 8일째를 맞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는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 일부만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에는 강력 대처 할 것"이라면서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리 유지 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요금수납원 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과 한 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입장 발표를 했다. 9일 도로공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대상자인 754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밝힌 입장은 도로공사가 지난 주에 내놓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또 도로공사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에게도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규탄했다. 또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오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법대로 1,500명 직접고용! 만납시다. 이강래 사장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 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 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로공사 측은 용역업체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소속 전환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3회에 걸쳐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한 요금수납원 1,500명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로 해고상태에 놓였다.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후속조치 발표에 분노한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지난 9일 도로공사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측이 1,500명 직접 고용이라는 원칙 아래 열린 자세로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의 농성 돌입 이후,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측은 대화 개시 문제를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에게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도로공사 측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고용방안에 대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 9일 사장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표했으며, 현재 그와 다른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며 "공사 협상단은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담당본부장, 처장이 참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민주일반연맹은 12일 도로공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이에 14일 도로공사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15일 요금수납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판결로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를 가진 요금수납원들이 본사로 찾아온 것"이라며 "우리는 본사 2층에서 평화적으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성 요금수납원들 “만나자, 이강래 사장”..도로공사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민주노총 “청와대가 나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해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9-16 12:49:14 | 수정 : 2019-09-16 12:49:14
▲ 15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의 모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공
농성 8일째를 맞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는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 일부만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에는 강력 대처 할 것"이라면서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리 유지 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요금수납원 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은 당초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되고 근무했으므로 희망시 자회사 전환 후 수납업무를 부여하고, 1·2심 계류중인 비동의자는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부여업무에 한계가 있어 적정수준의 고용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2019.9.9 ⓒ뉴스1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과 한 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입장 발표를 했다. 9일 도로공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대상자인 754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밝힌 입장은 도로공사가 지난 주에 내놓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또 도로공사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에게도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16일 오전 민주노총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9.09.16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규탄했다. 또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오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법대로 1,500명 직접고용! 만납시다. 이강래 사장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 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 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로공사 측은 용역업체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소속 전환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3회에 걸쳐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한 요금수납원 1,500명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로 해고상태에 놓였다.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후속조치 발표에 분노한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지난 9일 도로공사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측이 1,500명 직접 고용이라는 원칙 아래 열린 자세로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4일 한국도로공사가 보내온 회신. ⓒ민주일반연맹 제공
요금수납원들의 농성 돌입 이후,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측은 대화 개시 문제를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에게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도로공사 측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고용방안에 대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 9일 사장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표했으며, 현재 그와 다른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며 "공사 협상단은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담당본부장, 처장이 참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민주일반연맹은 12일 도로공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이에 14일 도로공사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15일 요금수납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판결로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를 가진 요금수납원들이 본사로 찾아온 것"이라며 "우리는 본사 2층에서 평화적으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성 요금수납원들 “만나자, 이강래 사장”..도로공사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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