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19 17:10:24 | 수정 : 2019-09-19 17:10:24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의 유죄는 물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의혹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이유는 조 장관을 ‘흠집 내기’라도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주식백지신탁 거부) 혐의 적용을 살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취임한 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핵심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1개월 이내에 배우자 권 모 씨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기소 담당 검사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다. 검찰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는 공직자 외에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이 배우자의 주식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김 전 원장의 소유라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명확한 입증 없이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사실상 김 전 원장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 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원장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주식이 김 전 원장의 소유 재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김 전 원장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자가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당 판례로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먼저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러한 주식이 사실상 조 장관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등에 운용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입증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를 통한 소유는 간접적 투자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조 장관의 재산이라는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조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니 조 장관 소유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추측뿐이다.
그렇다면 설령 정 교수가 직접 사모펀드 운용을 주도했다고 해도,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 ‘전언의 전언’까지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철 지난 ‘언론 플레이’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처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19 17:10:24 | 수정 : 2019-09-19 17:10:2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의 유죄는 물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의혹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이유는 조 장관을 ‘흠집 내기’라도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 사건과 유사
“아내가 잘못했다고 남편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돼”
“아내가 잘못했다고 남편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주식백지신탁 거부) 혐의 적용을 살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취임한 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핵심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1개월 이내에 배우자 권 모 씨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기소 담당 검사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다. 검찰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는 공직자 외에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이 배우자의 주식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김 전 원장의 소유라고 봤다.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19.08.07 ⓒ정의철 기자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명확한 입증 없이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사실상 김 전 원장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 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원장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주식이 김 전 원장의 소유 재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김 전 원장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자가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7 ⓒ정의철 기자
조국 기소까지 검찰, 산 넘어 산
혐의 적용 어려운데 연일 ‘언론플레이’만
혐의 적용 어려운데 연일 ‘언론플레이’만
해당 판례로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먼저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러한 주식이 사실상 조 장관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등에 운용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입증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를 통한 소유는 간접적 투자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조 장관의 재산이라는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조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니 조 장관 소유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추측뿐이다.
그렇다면 설령 정 교수가 직접 사모펀드 운용을 주도했다고 해도,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 ‘전언의 전언’까지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철 지난 ‘언론 플레이’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처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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