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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3:43:01 | 수정 : 2019-10-15 13:43:01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사회. ⓒ뉴시스

시민사회가 15일 국회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감넷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5대 과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이다.

국정원은 2014년부터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김모 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간첩 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 씨에 주체사상을 교육시킨 뒤, 지정해준 접촉 대상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수집해오도록 했다. 녹음뿐 아니라 김 씨의 서울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공작 대상들을 끌어들여 국보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프락치를 특정 집단에 잠입시켜 확보한 지엽적인 정보들을 확대·날조해 엮은 것이라면, 이번 사안은 프락치에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 국보법 위반 발언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창조해 내 공안사건을 기획하고자 한,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조작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감넷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 행위”라며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 수사권 이관(폐지)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번 사건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정원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러한 감찰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며 “그런 만큼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감넷과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사찰 피해자들 등은 지난 7일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출처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