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겨레 고소’ 윤석열에 일침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한 남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6:40:40 | 수정 : 2019-10-15 18:05:45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를 두고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언급, “마치 피해자가 개별 고소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대검에서 했다고 한다. 총장 개인 사건에 왜 대검 간부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고소장을 총장이 작성하지 않고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고소인의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부하검사에게 고소를 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헌법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정 억울하면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권을 동원해 민사에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이라면 이 또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장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검찰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윤 총장의 고소 철회를 촉구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윤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대상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시켰다.
이는 언론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이른바 보도에 협조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매우 이례적이고 과도한 대응이다.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은 사실상 수사 지시나 다름없어,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총장이 이성을 잃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처 김용민, ‘한겨레 고소’ 윤석열에 일침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한 남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6:40:40 | 수정 : 2019-10-15 18:05:45
▲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철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를 두고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언급, “마치 피해자가 개별 고소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대검에서 했다고 한다. 총장 개인 사건에 왜 대검 간부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고소장을 총장이 작성하지 않고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고소인의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민 변호사. ⓒ뉴시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부하검사에게 고소를 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헌법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정 억울하면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권을 동원해 민사에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이라면 이 또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장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검찰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윤 총장의 고소 철회를 촉구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윤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대상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시켰다.
이는 언론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이른바 보도에 협조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매우 이례적이고 과도한 대응이다.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은 사실상 수사 지시나 다름없어,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총장이 이성을 잃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처 김용민, ‘한겨레 고소’ 윤석열에 일침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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