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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 착수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 착수
‘거리낄 것 없다’던 토착왜구당도 뒤늦게 동참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0-20 16:07:44 | 수정 : 2019-10-20 16:42:5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정의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여야가 관련 법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달 말까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개인 자격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추후 당의 의견을 모아 당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먼저 조사하자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협상이 잘 되어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 16일 김수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를 꾸려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입시 특혜 여부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도 20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둔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전수조사를 통해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올해 내에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토착왜구당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뒤늦게 동참했다. 토착왜구당 신보라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늦어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