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4 17:37:01 | 수정 : 2019-10-24 20:43:19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에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권한 분산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당연히 경찰을 통제해야 하고, 검찰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는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식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검찰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개정안 조항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을 명시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사법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36개국 중 29개국이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를 명시해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지휘 폐지 내용을 법률에 담는 건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불기소 사건의 종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해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국민 인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까지 전부 검찰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경찰로선 독소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까지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 권한을 우선 규정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 누가 봐도 검찰의 통제권을 우선 규정해놓은 조항을 경찰의 거부권을 우선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요구에 대한 경찰의 최소한의 거부권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들을 문제 삼으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확고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견제·감시·비판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통계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은 경찰이 애초 송치한 사건을 수사지휘로 다시 내려보낸 사례가 전체 사건 기준 3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엇갈리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결과일 뿐이다. 사법부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해서 검찰 지휘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검찰 주장을 반영하는 통계가 되려면 검찰이 지휘해 재송치한 사건의 판결 결과와 경찰이 최초 처리한 결과를 그대로 재판에 넘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한 비교가 담겨야 한다. 즉,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통제를 받지 않은 사건의 재판 결과와 경찰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직접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실제 존재하지만 검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18.9%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17.8%보다 오히려 높았다. 검찰 논리대로면 이 통계에 따를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로 제한해놓은 개정안 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직접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외적으로 직접수사 범위 축소, 특수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것과 어긋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견되는바,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하는 별건 수사, 나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한 흠집내기·먼지떨이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별건 수사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배치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정안에 명시된 직접수사 유형에다가 ‘다중피해범죄’,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경찰공무원의 비직무 범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 추가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심의받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221조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강제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여부를 법률가인 검사가 검토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이 위헌을 언급한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 개정안은 영장 심의위를 두도록 했지, 심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심의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대놓고 헌법에 어긋나는 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검찰은 헌법을 핑계로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검찰로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누적되는 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지휘에 대한 정당성·신뢰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4 17:37:01 | 수정 : 2019-10-24 20:43:19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에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결정을 받들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에 맞춰 충실히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검찰권 분산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권한 분산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당연히 경찰을 통제해야 하고, 검찰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는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식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개정안 조항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을 명시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사법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36개국 중 29개국이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를 명시해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지휘 폐지 내용을 법률에 담는 건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불기소 사건의 종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해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국민 인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까지 전부 검찰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경찰로선 독소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까지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 권한을 우선 규정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 누가 봐도 검찰의 통제권을 우선 규정해놓은 조항을 경찰의 거부권을 우선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요구에 대한 경찰의 최소한의 거부권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들을 문제 삼으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확고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견제·감시·비판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통계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은 경찰이 애초 송치한 사건을 수사지휘로 다시 내려보낸 사례가 전체 사건 기준 3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엇갈리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결과일 뿐이다. 사법부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해서 검찰 지휘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검찰 주장을 반영하는 통계가 되려면 검찰이 지휘해 재송치한 사건의 판결 결과와 경찰이 최초 처리한 결과를 그대로 재판에 넘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한 비교가 담겨야 한다. 즉,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통제를 받지 않은 사건의 재판 결과와 경찰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직접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실제 존재하지만 검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18.9%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17.8%보다 오히려 높았다. 검찰 논리대로면 이 통계에 따를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정치적 별건수사 할 수 있게 해달라’
‘구속영장을 어디 감히 외부인사가 심의해?’
‘구속영장을 어디 감히 외부인사가 심의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로 제한해놓은 개정안 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직접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외적으로 직접수사 범위 축소, 특수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것과 어긋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견되는바,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하는 별건 수사, 나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한 흠집내기·먼지떨이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별건 수사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배치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정안에 명시된 직접수사 유형에다가 ‘다중피해범죄’,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경찰공무원의 비직무 범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 추가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심의받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221조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강제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여부를 법률가인 검사가 검토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이 위헌을 언급한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 개정안은 영장 심의위를 두도록 했지, 심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심의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대놓고 헌법에 어긋나는 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검찰은 헌법을 핑계로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검찰로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누적되는 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지휘에 대한 정당성·신뢰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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