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주민들 사생활 침해도…언론 자유는 ‘스토킹 자유’가 아니다
반성은커녕 ‘조국수호대가 기자들 스토킹’ 주장…위법이니 처벌하라는 고성국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11.23 09:45:28 | 수정 : 2019.11.23 10:16: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입니다. 그동안 그의 5촌 조카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언론에서는 연신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예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줄곧 그러했습니다. 대부분 기사 말미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검찰 소환이 마치 죄의 유무를 판가름한다는 듯이 각종 ‘의혹이 있다’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검찰의 시선에서 조 전 장관 관련 기사를 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 또 그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조 전 장관의 집 앞을 지키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취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소환 일정도 나오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스토킹 취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에 맞는 일일까요? 사실 뚜껑을 열어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의혹 규명은 없고 가십에 가까운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재 행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자, 해당 언론사에선 이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조국 수호대가 취재 방해했다?…조선일보의 투정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틀어 ‘조국 수호대’ 기사를 가장 처음 쓴 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1건을 쓰고 그 외의 신문사에서는 지면에서 조국 수호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털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를 통해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우리 장관님 사진 찍지마!” 조국 집 앞에 뜬 조국 수호대>(11/4 류재민 기자) 기사가 가장 먼저 시민들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자신들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되자 조 전 장관의 표정을 사진에 담기 위해”, “1일 오전 9시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쯤 30~40대 여성 3명이 사진기자들 옆에 섰다. 30분쯤 뒤 사진기자들이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을 촬영하려 하자 이 여성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찍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중략) 이들의 방해로 사진기자들은 결국 조 전 장관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조 전 장관의 표정을 담으러 갔는데, 이들의 방해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구속됐을 뿐인데 조 전 장관의 표정이 왜 필요한지, 표정을 담기위해서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이대는 취재는 괜찮은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여성들은 이른바 ‘조국 수호대’를 자처한 이들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모습을 보였다”며 “이들의 ‘임무’는 조 전 장관이 집을 나설 때 취재진이 질문을 하러 그에게 다가서거나 촬영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것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적어도 지난달 25일부터 조선일보 기자가 조 전 장관 집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취재를 방해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 △취재진이 아파트 근처에 차를 주차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댄다고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는다 △취재진에 헌법 17조가 적힌 종이를 들이민다 △기자가 편의점이나 커피숍, 화장실에 갈 때 따라붙는다 등의 예시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선일보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 아파트 주민이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 팬처럼 우리 아파트를 종일 서성이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인 ‘구청에 민원 넣기’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설명하는 건지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오면 취재진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빼야 한다”는 말도 기사에 쓰여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내자 이를 아시아경제가 <“조국 사진 찍지마” 조국 지지자들, 기자들과 취재 갈등>(11/4 한승곤 기자), 매일경제가 <조국 전 장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11/4 이상규 기자)을 내면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집 앞 지켰던 TV조선, 저녁뉴스서 법 위반 아니라고 반박
TV조선 또한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일주일 뒤, TV조선은 <“내일 추가 기소”…자택 앞 ‘조국수호대’>(11/10 황병준 기자)를 통해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영역이라며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지 않는 언론들의 전형적인 변명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적 목적일 때의 이야기이지,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라고 만든 권리는 아닙니다.
이어 오현주 앵커는 “먼저, 이들에게 취재 방해를 받은 황병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내막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망토를 펼쳐서 조 전 장관을 가리거나, 카메라 앞에서 담요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TV조선은 이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조국 수호대’라는 이름의 SNS 대화방에서 조 전 장관의 자택 앞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화면에서도 한 시민의 SNS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내보냈습니다.
이어 <뜯어보니/“장관님 찍지마” ‘조국수호대’ 정체는?>(11/10 조정린 기자)에서 조국 수호대를 더욱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현주 앵커가 ‘이들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고 묻자 조정린 기자는 “저희 취재기자가 이른바 ‘조국 수호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처음 목격한 건 지난달 중반쯤부터라고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봤다고 했는데, TV조선은 지난달 중순부터 봤다고 한 겁니다. 즉 TV조선은 10월 중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그즈음부터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현주 앵커는 “정상적인 촬영을 힘들게 만드는 거군요, 사실 일정을 알 수 없는 취재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걸 소위 저희 말로 뻗치기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취재진을 살피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엔 ‘우리는 정상적인 취재를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을 포착하기 위해선 집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TV조선은 이 전제부터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10월 중순엔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소환 일정도 어떤 혐의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의 집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취재인가요?
그러면서 TV조선은 조국 수호대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는 법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조정린 기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호에 명시된 ‘지속적 괴롭힘’을 적시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건 스토킹 범죄’라고 썼습니다. 이 종이는 조 전 장관 집 주변 울타리 기둥마다 이렇게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헌법 17조가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현주 앵커가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금 이 법들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조정린 기자는 “법조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나 공격이라 한다면 사생활 자유가 침해될 수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 앞두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소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V조선이 들었다는 법조계 의견으로 두 명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나 법조인 A씨는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면 사생활 자유 침해다’라고 말했고 법조인 B씨는 ‘소환을 앞두고 있어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TV조선은 그 둘을 모호하게 이어 붙여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법조계’라는 타이틀을 빌렸을 뿐, TV조선이 주장하고 싶은 바인 겁니다.
이를 들은 오현주 앵커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공인이기 때문에 취재를 방해하는 건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조건에 ‘공인이기 때문에’가 붙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의 경계는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나?’란 물음에 대해 찬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보도 대상은 아니란 사실은 법적으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정쟁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외엔 이를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조국 수호대’ 나오자 시사대담 프로그램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TV조선
한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조국 수호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방송사는 또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은 3개 프로그램에서 7회, 총 42분간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JTBC는 관련 대담이 없었고, 채널A는 4회, 12분, MBN은 2회, 2분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11개 프로그램 중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관련 대담을 3회, 19분간 진행해 가장 많은 대담을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국 수호대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에 가까운 종편의 대담은 앞서 민언련 보고서 <‘조국 등산 복장’, ‘윤석열-조국 말투 비교’…TV조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11/1)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호대’를 다룬 대부분의 대담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이로 인해 발생한 주변 피해 등은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발언은 가장 많은 대담을 진행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등장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4)은 조국 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국 수호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하루 뒤 5일 방송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출연자 이루라 기자는 “지금 때아니게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조 전 장관 관련 취재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V조선은 조국 수호대의 영상으로 보여줬고, 이루라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에 조국 수호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루라의 설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자들의 잘못된 취재방식을 지적하기보다 조국 수호대도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짚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성찰 대신 제3자인 듯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조국 수호대가 기자 스토킹하고 있다’는 TV조선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조국 수호대 탓으로 돌린 TV조선은 오히려 기자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11)은 조국 수호대가 “취재진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SNS에 올라온 영상과 직접 취재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진행자 엄성섭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기다렸다가 찍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라며 문승진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승진은 조국 수호대의 행동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지나친 팬심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승진의 발언 이후 진행자 엄성섭은 조국 수호대가 기자들을 향해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진행자의 발언에 다른 출연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렇겠네요. 그 생각은 못 했는데”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인”이라더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아무리 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라며 진행자 엄성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국 수호대’ 위법이니 처벌하라는 고성국
이뿐만이 아닙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4)에서는 조국 수호대가 위법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출연자 고성국 정치학 박사는 취재방해 행위를 비판하며 “사건 취재, 저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인 취재 활동을 위력을 이용해서 다중이 막아서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조국 수호대의 행위가 위법이라 주장했고, 다른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성국은 서정욱의 발언에 힘입어 “그러면 사법 처리 해야죠”라더니 “언론이 치열한 취재 정신에 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저렇게 나타나는데”라며 반박하자 고성욱은 진행자의 발언까지 끊어가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언론자유 후퇴’, ‘법치주의 무너져’, ‘조국은 사생활 제한해야’…막말이 난무하는 TV조선
일주일 뒤 같은 내용을 다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11)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막말이 나왔습니다. 앞서 “언론자유까지 침해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던 고성국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고성국은 보수 유튜버들과 TV조선 등의 언론이 탄압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에도 고성국은 기자들이 앞으로도 현장 취재를 못할 것이라며 “언론이 스스로 위축당하는 현장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다양한 형태로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는 현장”에 언론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조국 수호대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더니 “우리나라 지금 법치가 너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전혁 주장의 근거는 민주노총 혐오였습니다. 조전혁은 대뜸 “특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극렬한 강성 노조가 보면 행정부서를 갖다 쳐들어가가지고 점거를 하고”, “국회 벽을 부수고 시위를 갖다 하는 데도 지금 위원장은 거리를 갖다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민주노총을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닌가”라며 조국 수호대가 민주노총을 따라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전혁에 이어 서정욱 변호사는 조국 수호대가 “업무방해죄”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서정욱은 “더 심각한 것은 기자들의, 취재진의 얼굴을 찍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정욱은 “저는 조국 수호대를 오히려 방치하는 게 경찰이 문제다”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서정욱이 이런 주장을 통해 다다른 결론은 “조국 장관이 공인 중의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국 수호대가 범법자라고 봅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명의 출연자를 통해 다양한 문제발언이 나왔지만 진행자 윤정호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담 마지막에는 “기자들이 막 무리하게 새벽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요즘 참 많이 줄었”다더니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기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진행자부터 잘못된 취재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스토킹 취재’를 해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공익에 필요한 보도를 해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언련이 지난 보고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 어디까지 하려는가?>(10/23)에서 지적했듯,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그의 일상을 둘러싼 보도는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문 지면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나왔던 조선일보의 <단독/조국, 학교 안나가고 매일 등산>(10/21 류재민 임규민 기자), TV조선의 <등산 모자 눌러쓰고…조국, 오늘도 산행>(10/21 조정린 기자)은 스토킹 보도의 대표주자 격입니다.
그 외에도 TV조선에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따라다니거나, 조 전 장관 자택이 아닌 대학 연구실을 찾아간 보도도 내놨습니다. <단독/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10/11 정민진 기자)에서는 TV조선이 정경심 교수를 따라다니며 촬영한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라고 말한 화면이 그대로 보도됐고, <복직 하자마자 내일 400만 원대 급여 받아>(10/16 윤재민 기자)에서는 기자가 조 전 장관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오늘은 어제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첫 공식 근무일이지만 오후까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취재방해 없이 만든 기사는 ‘조국 등산복장 분석’, ‘조국 아들 옷 브랜드’였다
TV조선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더욱이 자격이 없습니다. 취재방해가 없었을 때 TV조선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스토킹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10월 21일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등산 복장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료화면을 통해 “선글라스”, “모자”, “등산스틱” 등 장비를 하나씩 자막과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하루 뒤 22일 방송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외출하는 모습이 아침 일찍 카메라에 잡혔”다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외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24일 방송에서는 “토착왜구당 김용남 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촬영된 거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내용과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이 집을 떠나 외출을 할 때마다 보도에 나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5일에는 토착왜구당 민경욱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소개한 내용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입은 옷의 브랜드였습니다. 출연자 문승진 기자는 “어머니를 면회 가는 조 전 장관 아들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요. 일부 네티즌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은 겉옷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어제 유니클로 옷을 입고 엄마를 면회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아들은 일본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한 사람의 일상을 모두 보도에 옮긴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의 등산복장, 아들의 옷 브랜드 등은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취재방해가 없던 때에는 무의미하거나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악의적 취재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조국 수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국 수호대’라는 존재 자체가 TV조선 등 보수언론의 잘못된 취재 행태를 입증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다른 언론사들도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
물론 조선미디어그룹만 조 전 장관을 스토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경제는 <굳은 표정 조국…차문 ‘쾅’ 닫고 외출>(10/15 차창희 기자)에서 조 전 장관이 귀가했다가 다시 외출하던 당시를 하나하나 묘사했습니다. “복장은 평소처럼 정장으로 말끔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화가 많이 난 듯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차 문을 닫은 조 전 장관은 빠르게 자택을 빠져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흰색 종이 가방이 손에 쥐여져 있었지만 내용물은 알 수 없었다”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뉴시스는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사 운행 추정 차>(11/15 박민석 수습기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사진 기사로 올렸습니다.
MBN조차 비판한 조선일보의 스토킹 취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는 다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비판받은 내용입니다. MBN <프레스룸>(11/4)은 조국 수호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김형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게 우리 기자들의 숙명이고 또 의무”지만 “다른 한편에서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취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범주에 있었던가”라며 기자들의 취재관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이 산에 가는 모습, 여러 가지 사진들을 냈어요. 그에 대한 비판, 또 반론도 만만치 않죠”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 김태일 기자도 “뒷산에 산책하는 모습까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됐고 “영상에 좋지 않은 댓글도 달리고 다른 추측성 보도가 또 이어”졌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이런 사생활에 관련한 보도,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 조국 수호대.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스토킹 취재가 조국 수호대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한 것입니다.
조국 스토킹하느라 이웃 주민들 사생활 침해는 생각 안 하나
게다가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는 TV조선을 가해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내 아이가 뉴스 화면에…” ‘조국 스토킹’ 언론에 주민들 분통>(11/11 문현숙 선임기자)에서 조 전 장관 동네 주민들이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에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자택 앞에 “아직도 거의 매일 3~4명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종편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민 동의 없이 촬영을 일삼아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알 권리에 해당하냐. 기자들이 단지 안에 세워둔 차량을 들여다보거나 쓰레기장까지 뒤질 땐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이 조국 수호대가 이곳저곳에 붙였다던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한겨레 취재 결과 주민들이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악의적 취재행위에 기자들이 있는 곳에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경범죄처벌법 조항까지 인쇄해 붙였지만 기자들은 스스로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자사 로고를 붙인 차 대신 렌터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주민의 눈을 피하는 언론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는 ‘스토킹’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조선미디어그룹과 일부 언론은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민언련 보고서 <조국 장관 집 앞에서 ‘불 켜졌다’‧‘주차장에 차 있다’ 현장 연결한 채널A>(10/10),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 어디까지 하려는가>(10/23)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보도하며 사실상 사생활을 전 국민에게 공개시킨 것입니다. 이런 보도들만으로도 취재 목적이 불분명하고, 취재 결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국 수호대로 인해 언론자유가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물론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취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목적도, 결과도 없는 취재는 언론자유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스스로 취재방법을 성찰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알 권리’가 있다면 자연스레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라는 공인에게도 사생활은 존재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에 속합니다. 이는 혹여 국민이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 요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공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TV조선의 주장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스스로의 보도 행위를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는 변명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조국 수호대를 비난하기 이전에, 수호대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내용에선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1월 4~1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지면보도에 한함), 2019년 11월 4~1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2019년 11월 4~11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프레스룸><아침&매일경제>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조선> 주민들 사생활 침해도…언론 자유는 ‘스토킹 자유’가 아니다
반성은커녕 ‘조국수호대가 기자들 스토킹’ 주장…위법이니 처벌하라는 고성국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11.23 09:45:28 | 수정 : 2019.11.23 10:16: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입니다. 그동안 그의 5촌 조카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언론에서는 연신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예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줄곧 그러했습니다. 대부분 기사 말미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검찰 소환이 마치 죄의 유무를 판가름한다는 듯이 각종 ‘의혹이 있다’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검찰의 시선에서 조 전 장관 관련 기사를 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 또 그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조 전 장관의 집 앞을 지키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취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소환 일정도 나오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스토킹 취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에 맞는 일일까요? 사실 뚜껑을 열어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의혹 규명은 없고 가십에 가까운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재 행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자, 해당 언론사에선 이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1. ‘조국 수호대’ 비난한 언론사는 어디인가
조국 수호대가 취재 방해했다?…조선일보의 투정
▲ ‘조국 수호대’ 관련 신문 지면 보도량(11/4~12)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틀어 ‘조국 수호대’ 기사를 가장 처음 쓴 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1건을 쓰고 그 외의 신문사에서는 지면에서 조국 수호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털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를 통해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우리 장관님 사진 찍지마!” 조국 집 앞에 뜬 조국 수호대>(11/4 류재민 기자) 기사가 가장 먼저 시민들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자신들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되자 조 전 장관의 표정을 사진에 담기 위해”, “1일 오전 9시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쯤 30~40대 여성 3명이 사진기자들 옆에 섰다. 30분쯤 뒤 사진기자들이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을 촬영하려 하자 이 여성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찍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중략) 이들의 방해로 사진기자들은 결국 조 전 장관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조 전 장관의 표정을 담으러 갔는데, 이들의 방해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구속됐을 뿐인데 조 전 장관의 표정이 왜 필요한지, 표정을 담기위해서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이대는 취재는 괜찮은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말입니다.
▲ 조국 전 장관 집 앞을 지키는 시민들이 취재를 방해한다는 조선일보(11/4)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여성들은 이른바 ‘조국 수호대’를 자처한 이들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모습을 보였다”며 “이들의 ‘임무’는 조 전 장관이 집을 나설 때 취재진이 질문을 하러 그에게 다가서거나 촬영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것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적어도 지난달 25일부터 조선일보 기자가 조 전 장관 집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취재를 방해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 △취재진이 아파트 근처에 차를 주차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댄다고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는다 △취재진에 헌법 17조가 적힌 종이를 들이민다 △기자가 편의점이나 커피숍, 화장실에 갈 때 따라붙는다 등의 예시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선일보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 아파트 주민이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 팬처럼 우리 아파트를 종일 서성이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인 ‘구청에 민원 넣기’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설명하는 건지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오면 취재진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빼야 한다”는 말도 기사에 쓰여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내자 이를 아시아경제가 <“조국 사진 찍지마” 조국 지지자들, 기자들과 취재 갈등>(11/4 한승곤 기자), 매일경제가 <조국 전 장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11/4 이상규 기자)을 내면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 ‘조국 수호대’ 관련 신문‧방송 보도량(11/4~12) ⓒ민주언론시민연합
* 포털과 빅카인즈 참조. 신문은 지면 및 온라인판 기준, 방송은 저녁종합뉴스 기준.
* 포털과 빅카인즈 참조. 신문은 지면 및 온라인판 기준, 방송은 저녁종합뉴스 기준.
10월 중순부터 집 앞 지켰던 TV조선, 저녁뉴스서 법 위반 아니라고 반박
▲ ‘조국 수호대’ 관련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11/4~12)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 또한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일주일 뒤, TV조선은 <“내일 추가 기소”…자택 앞 ‘조국수호대’>(11/10 황병준 기자)를 통해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영역이라며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지 않는 언론들의 전형적인 변명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적 목적일 때의 이야기이지,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라고 만든 권리는 아닙니다.
이어 오현주 앵커는 “먼저, 이들에게 취재 방해를 받은 황병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내막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망토를 펼쳐서 조 전 장관을 가리거나, 카메라 앞에서 담요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TV조선은 이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조국 수호대’라는 이름의 SNS 대화방에서 조 전 장관의 자택 앞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화면에서도 한 시민의 SNS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내보냈습니다.
이어 <뜯어보니/“장관님 찍지마” ‘조국수호대’ 정체는?>(11/10 조정린 기자)에서 조국 수호대를 더욱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현주 앵커가 ‘이들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고 묻자 조정린 기자는 “저희 취재기자가 이른바 ‘조국 수호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처음 목격한 건 지난달 중반쯤부터라고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봤다고 했는데, TV조선은 지난달 중순부터 봤다고 한 겁니다. 즉 TV조선은 10월 중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그즈음부터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 시민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보도한 TV조선(11/10)
오현주 앵커는 “정상적인 촬영을 힘들게 만드는 거군요, 사실 일정을 알 수 없는 취재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걸 소위 저희 말로 뻗치기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취재진을 살피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엔 ‘우리는 정상적인 취재를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을 포착하기 위해선 집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TV조선은 이 전제부터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10월 중순엔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소환 일정도 어떤 혐의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의 집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취재인가요?
그러면서 TV조선은 조국 수호대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는 법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조정린 기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41호에 명시된 ‘지속적 괴롭힘’을 적시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건 스토킹 범죄’라고 썼습니다. 이 종이는 조 전 장관 집 주변 울타리 기둥마다 이렇게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헌법 17조가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현주 앵커가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금 이 법들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조정린 기자는 “법조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나 공격이라 한다면 사생활 자유가 침해될 수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 앞두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소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V조선이 들었다는 법조계 의견으로 두 명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나 법조인 A씨는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면 사생활 자유 침해다’라고 말했고 법조인 B씨는 ‘소환을 앞두고 있어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TV조선은 그 둘을 모호하게 이어 붙여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법조계’라는 타이틀을 빌렸을 뿐, TV조선이 주장하고 싶은 바인 겁니다.
이를 들은 오현주 앵커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공인이기 때문에 취재를 방해하는 건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조건에 ‘공인이기 때문에’가 붙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의 경계는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나?’란 물음에 대해 찬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보도 대상은 아니란 사실은 법적으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정쟁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외엔 이를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조국 수호대’ 나오자 시사대담 프로그램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TV조선
한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조국 수호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방송사는 또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은 3개 프로그램에서 7회, 총 42분간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JTBC는 관련 대담이 없었고, 채널A는 4회, 12분, MBN은 2회, 2분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11개 프로그램 중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관련 대담을 3회, 19분간 진행해 가장 많은 대담을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조국 수호대’ 관련 종합편성채널 11개 시사대담 프로그램 방송횟수 및 시간(단위 : 분), (11/4~11) ©민주언론시민연합
조국 수호대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에 가까운 종편의 대담은 앞서 민언련 보고서 <‘조국 등산 복장’, ‘윤석열-조국 말투 비교’…TV조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11/1)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호대’를 다룬 대부분의 대담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이로 인해 발생한 주변 피해 등은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발언은 가장 많은 대담을 진행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등장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4)은 조국 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국 수호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조국 수호대까지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겠어요.
이루라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팬처럼 우리 아파트를 종일 서성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팬처럼 우리 아파트를 종일 서성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하루 뒤 5일 방송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출연자 이루라 기자는 “지금 때아니게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조 전 장관 관련 취재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V조선은 조국 수호대의 영상으로 보여줬고, 이루라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에 조국 수호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자들의 취재 방식은 지적하지 않은 이루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5)
이루라 기자 : 지금 기자들에게다가 조국 수호대까지 오니까 조 전 장관 자택 주위에서 다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달 동안 조 전 장관 아파트 주변과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면서 얼른 조 전 장관 일이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루라의 설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자들의 잘못된 취재방식을 지적하기보다 조국 수호대도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짚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성찰 대신 제3자인 듯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조국 수호대가 기자 스토킹하고 있다’는 TV조선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조국 수호대 탓으로 돌린 TV조선은 오히려 기자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11)은 조국 수호대가 “취재진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SNS에 올라온 영상과 직접 취재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진행자 엄성섭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기다렸다가 찍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라며 문승진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승진은 조국 수호대의 행동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지나친 팬심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승진의 발언 이후 진행자 엄성섭은 조국 수호대가 기자들을 향해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기자들이 피해자라는 진행자 엄성섭.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11)
진행자 엄성섭 : 저분들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지속적 괴롭힘을 명시해 놓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이걸 하면 벌금이나 구형에 처한다고 얘길하고 적어놨다고 하거든요. 다시 되짚어 보면 조국 수호대라는 분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속적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이게 그분들에게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또 돌아보면.
진행자의 발언에 다른 출연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렇겠네요. 그 생각은 못 했는데”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인”이라더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아무리 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라며 진행자 엄성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국 수호대’ 위법이니 처벌하라는 고성국
이뿐만이 아닙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4)에서는 조국 수호대가 위법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출연자 고성국 정치학 박사는 취재방해 행위를 비판하며 “사건 취재, 저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인 취재 활동을 위력을 이용해서 다중이 막아서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조국 수호대의 행위가 위법이라 주장했고, 다른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성국은 서정욱의 발언에 힘입어 “그러면 사법 처리 해야죠”라더니 “언론이 치열한 취재 정신에 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저렇게 나타나는데”라며 반박하자 고성욱은 진행자의 발언까지 끊어가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 진행자 발언 끊으며 본인 주장 펼친 고성국.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4)
고성국 정치학 박사 : 저는 언론이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취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방해받고 무슨 잘못한 사람들처럼 이러고 가고. 이런 방식이 되풀이되면 그야말로 다중이 위력으로 정상적인 언론자유 활동까지 침해당하는 사태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원칙을 후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자유 후퇴’, ‘법치주의 무너져’, ‘조국은 사생활 제한해야’…막말이 난무하는 TV조선
일주일 뒤 같은 내용을 다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11)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막말이 나왔습니다. 앞서 “언론자유까지 침해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던 고성국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고성국은 보수 유튜버들과 TV조선 등의 언론이 탄압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성국 정치학 박사 : 최근 들어서 저 같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광고 제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외신 기자회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TV조선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의 현장 기자들이 저런 방식으로 취재 자체를 지금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저렇게 언론이 현장에서 취재 방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버가 광고 제한 조치를 부당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성국은 기자들이 앞으로도 현장 취재를 못할 것이라며 “언론이 스스로 위축당하는 현장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다양한 형태로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는 현장”에 언론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조국 수호대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더니 “우리나라 지금 법치가 너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전혁 주장의 근거는 민주노총 혐오였습니다. 조전혁은 대뜸 “특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극렬한 강성 노조가 보면 행정부서를 갖다 쳐들어가가지고 점거를 하고”, “국회 벽을 부수고 시위를 갖다 하는 데도 지금 위원장은 거리를 갖다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민주노총을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닌가”라며 조국 수호대가 민주노총을 따라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전혁에 이어 서정욱 변호사는 조국 수호대가 “업무방해죄”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서정욱은 “더 심각한 것은 기자들의, 취재진의 얼굴을 찍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정욱은 “저는 조국 수호대를 오히려 방치하는 게 경찰이 문제다”라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서정욱이 이런 주장을 통해 다다른 결론은 “조국 장관이 공인 중의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국 수호대가 범법자라고 봅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명의 출연자를 통해 다양한 문제발언이 나왔지만 진행자 윤정호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담 마지막에는 “기자들이 막 무리하게 새벽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요즘 참 많이 줄었”다더니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기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진행자부터 잘못된 취재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2. 그들은 조국 수호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스토킹 취재’를 해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공익에 필요한 보도를 해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언련이 지난 보고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 어디까지 하려는가?>(10/23)에서 지적했듯,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그의 일상을 둘러싼 보도는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문 지면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나왔던 조선일보의 <단독/조국, 학교 안나가고 매일 등산>(10/21 류재민 임규민 기자), TV조선의 <등산 모자 눌러쓰고…조국, 오늘도 산행>(10/21 조정린 기자)은 스토킹 보도의 대표주자 격입니다.
그 외에도 TV조선에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따라다니거나, 조 전 장관 자택이 아닌 대학 연구실을 찾아간 보도도 내놨습니다. <단독/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10/11 정민진 기자)에서는 TV조선이 정경심 교수를 따라다니며 촬영한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라고 말한 화면이 그대로 보도됐고, <복직 하자마자 내일 400만 원대 급여 받아>(10/16 윤재민 기자)에서는 기자가 조 전 장관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오늘은 어제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첫 공식 근무일이지만 오후까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취재방해 없이 만든 기사는 ‘조국 등산복장 분석’, ‘조국 아들 옷 브랜드’였다
TV조선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더욱이 자격이 없습니다. 취재방해가 없었을 때 TV조선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스토킹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10월 21일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등산 복장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료화면을 통해 “선글라스”, “모자”, “등산스틱” 등 장비를 하나씩 자막과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하루 뒤 22일 방송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외출하는 모습이 아침 일찍 카메라에 잡혔”다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외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24일 방송에서는 “토착왜구당 김용남 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촬영된 거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내용과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이 집을 떠나 외출을 할 때마다 보도에 나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5일에는 토착왜구당 민경욱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소개한 내용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입은 옷의 브랜드였습니다. 출연자 문승진 기자는 “어머니를 면회 가는 조 전 장관 아들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요. 일부 네티즌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은 겉옷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어제 유니클로 옷을 입고 엄마를 면회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아들은 일본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 조국 전 장관 등산 복장 분석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0/21)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한 사람의 일상을 모두 보도에 옮긴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의 등산복장, 아들의 옷 브랜드 등은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취재방해가 없던 때에는 무의미하거나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악의적 취재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조국 수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국 수호대’라는 존재 자체가 TV조선 등 보수언론의 잘못된 취재 행태를 입증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다른 언론사들도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
물론 조선미디어그룹만 조 전 장관을 스토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경제는 <굳은 표정 조국…차문 ‘쾅’ 닫고 외출>(10/15 차창희 기자)에서 조 전 장관이 귀가했다가 다시 외출하던 당시를 하나하나 묘사했습니다. “복장은 평소처럼 정장으로 말끔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화가 많이 난 듯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차 문을 닫은 조 전 장관은 빠르게 자택을 빠져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흰색 종이 가방이 손에 쥐여져 있었지만 내용물은 알 수 없었다”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뉴시스는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사 운행 추정 차>(11/15 박민석 수습기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사진 기사로 올렸습니다.
3. 언론의 스토킹 취재를 비판하는 언론도 있다
MBN조차 비판한 조선일보의 스토킹 취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는 다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비판받은 내용입니다. MBN <프레스룸>(11/4)은 조국 수호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김형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게 우리 기자들의 숙명이고 또 의무”지만 “다른 한편에서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취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범주에 있었던가”라며 기자들의 취재관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이 산에 가는 모습, 여러 가지 사진들을 냈어요. 그에 대한 비판, 또 반론도 만만치 않죠”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 김태일 기자도 “뒷산에 산책하는 모습까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됐고 “영상에 좋지 않은 댓글도 달리고 다른 추측성 보도가 또 이어”졌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이런 사생활에 관련한 보도,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 조국 수호대.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스토킹 취재가 조국 수호대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한 것입니다.
조국 스토킹하느라 이웃 주민들 사생활 침해는 생각 안 하나
게다가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는 TV조선을 가해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내 아이가 뉴스 화면에…” ‘조국 스토킹’ 언론에 주민들 분통>(11/11 문현숙 선임기자)에서 조 전 장관 동네 주민들이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에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자택 앞에 “아직도 거의 매일 3~4명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종편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민 동의 없이 촬영을 일삼아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알 권리에 해당하냐. 기자들이 단지 안에 세워둔 차량을 들여다보거나 쓰레기장까지 뒤질 땐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이 조국 수호대가 이곳저곳에 붙였다던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한겨레 취재 결과 주민들이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악의적 취재행위에 기자들이 있는 곳에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경범죄처벌법 조항까지 인쇄해 붙였지만 기자들은 스스로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자사 로고를 붙인 차 대신 렌터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주민의 눈을 피하는 언론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 자유’는 ‘스토킹’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조선미디어그룹과 일부 언론은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민언련 보고서 <조국 장관 집 앞에서 ‘불 켜졌다’‧‘주차장에 차 있다’ 현장 연결한 채널A>(10/10),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 어디까지 하려는가>(10/23)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보도하며 사실상 사생활을 전 국민에게 공개시킨 것입니다. 이런 보도들만으로도 취재 목적이 불분명하고, 취재 결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국 수호대로 인해 언론자유가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물론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취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목적도, 결과도 없는 취재는 언론자유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스스로 취재방법을 성찰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알 권리’가 있다면 자연스레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라는 공인에게도 사생활은 존재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에 속합니다. 이는 혹여 국민이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 요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공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TV조선의 주장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스스로의 보도 행위를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는 변명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조국 수호대를 비난하기 이전에, 수호대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내용에선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1월 4~1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지면보도에 한함), 2019년 11월 4~1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2019년 11월 4~11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프레스룸><아침&매일경제>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출처 <조선> 주민들 사생활 침해도…언론 자유는 ‘스토킹 자유’가 아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폐 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굴욕 결정’…즉각 철회하라” (0) | 2019.11.24 |
---|---|
김준형 “美협상팀 논리 빈약…6배 올리려면 틀 자체 협상해야” (0) | 2019.11.24 |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 (0) | 2019.11.24 |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0) | 2019.11.24 |
“영화 ‘삽질’ 거짓말”이라 한 이대 교수의 ‘거짓말 대잔치’ (0)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