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시민사회건강단체들, 데이터 3법 통과에 반발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정”
대한상의 “환영”·정부 “후속조치 마련 박차”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 등록 : 2020-01-10 09:57 | 수정 : 2020-01-10 10:09
국회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은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직후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란 성명을 내어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길이 열렸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 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되고,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과 대안,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참고자료를 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하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1월9일은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시민사회건강단체들, 데이터 3법 통과에 반발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정”
대한상의 “환영”·정부 “후속조치 마련 박차”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 등록 : 2020-01-10 09:57 | 수정 : 2020-01-10 10:09
▲ 2019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건강단체들이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은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직후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란 성명을 내어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길이 열렸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 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되고,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과 대안,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참고자료를 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하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1월9일은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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