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
민간 병원·항공사에 취직
국방부, 10년 의무복무 시행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01.30 06:00 | 수정 : 2020.01.30 06:01



국방부가 수천만 원 상당의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 교육을 받은 군의관(의무복무 10년)이나 비행 훈련 과정을 수료한 해군·공군의 조종사(의무복무 13~15년)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들에게 적용하는 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이들은 심신장애가 발견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8~9급에 해당하거나, 장애 사유가 되는 질환이 해당 병과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데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은 2018년부터 군의관 등의 ‘먹튀’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일반 장교를 민간 의대에 위탁 교육을 맡겨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대신 교육(10년 이내)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위탁 교육을 받은 뒤 전역한 군의관은 2011~2019년 총 9건으로 파악됐다.

위탁생 ㄱ 씨는 4,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민간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2016년 의사 면허증을 취득 후 바로 전역했다. 군은 ㄱ 씨가 고관절 괴사(6급) 증상이 있고 본인이 전역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승인했다. 그러나 ㄱ 씨는 민간 병원에 의사로 취직했다. 해군·공군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뒤 민간 항공사에 취직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10년 차에 해당하는 숙련급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인력 가운데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편법 전역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변 하사는 국비로 위탁 교육을 받아 추가 복무해야 하는 사례는 아니다.


출처  [단독]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