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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심리 실효성 의문 제기하며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형량 낮추기’ 시도 반발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20-02-04 12:07:10 | 수정 : 2020-02-04 12:07:10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1.17 ⓒ김철수 기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형량 낮추기’ 시도에 특별검사팀이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준법감시위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3명으로 꾸려질 전문심리위원단이 재벌 대기업 삼성의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판단할 만큼 전문성을 갖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통상 건축·의료·환경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활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제도를 재벌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뇌물 사건에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4차 공판에서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 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명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특검과 이재용 쪽에 후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도입 반대는 위원단이 평가할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양형을 불합리하게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준법감시제도를 개인의 양형에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 기준은 준법감시제도 시행을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양형 기준 제8장도 개인이 아닌 법인에만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적용한다.

한편,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이재용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출처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