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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경심-조범동 돈거래 불법 근거 묻자 대답 못한 검찰

재판부가 정경심-조범동 돈거래 불법 근거 묻자 대답 못한 검찰
재판부 “투자 아니고 대여 같은데…검찰은 확실한 증거 내라”
[민중당]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12 18:00:28 | 수정 : 2020-02-12 18:00:28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0.23 ⓒ김철수 기자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 돈거래의 불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를 묻자 검찰은 답변하지 못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캐물었다.

재판부는 “조 씨 진술에 의해서도 2015년 12월 (정 교수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다고 하고, (정 교수와 조 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투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차용, 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2015년 12월 부분은 대여라고 인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대여와 투자 용어를 섞어 쓴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다. 조 씨와 정 교수의 수익분배비율에 중점을 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서증조사에서도 검찰이 수익분배비율을 설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정 교수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데 (조 씨와 정 교수의) 수익분배비율은 얼마나 되냐”라고 직접 물었다.

검찰은 또다시 답변하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수익분배비율은 전형적인 투자형태에서 나온다. 진술조서를 보면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라고 호칭한다. (정 교수와 조 씨 간 거래 성격은) 특정 사업을 전제로 투자하고 수익률이 달라지는 비전형적 투자라고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수십 번도 넘게 투자라고 했는데 (투자 인정 여부의 핵심인) 수익분배비율은 왜 안 물었냐”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게 원금보장과 수익률이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원금보장과 수익률 약정을 했다고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따른다면 두 사람의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투자와 대여를 많이 다투는데, 원금보장과 수익 보장은 대여로 본다”라며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투자와 대여 평가 부분은 기존 민사, 형사판례를 분석 중”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10억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정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설립 과정부터 경영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조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매달 860만 원씩 총 1억5천여만 원을 코링크PE 자금으로 돌려받아 조 씨와 횡령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뿐이며 이자를 받은 데 관심이 있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재판부가 정경심-조범동 돈거래 불법 근거 묻자 대답 못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