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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WFM 자문료는 부당이득’ 검찰 주장, 법정서 ‘허위’로 드러나

‘정경심 WFM 자문료는 부당이득’ 검찰 주장, 법정서 ‘허위’로 드러나
WFM 대표이사 “정경심 고문계약, 실제 컨설팅도 했고 큰 금액도 아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23 14:07:04 | 수정 : 2020-03-23 16:20:06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작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갈 당시 모습. ⓒ김철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인 WFM(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받은 자문료가 실제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 대가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WFM 대표이사 김모 씨는 “실제로 정경심 씨가 (영어교육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게 맞다”며 “(정 교수가) 경영에 참여했다거나 하는 등의 보도들이 나왔을 때 (해당 보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7개월간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WFM으로부터 총 1천400만 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 초기 해당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흘렸다. 이후 언론을 통해서는 ‘매달 경영 고문료를 받으며 경영에 관여했다’, ‘WFM 투자 수익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았다’ 등의 검찰발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김 씨의 증언은 이러한 보도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 김 씨는 당시 WFM 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자문 계약에 앞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정 교수를 만났던 인물이다.

김 씨는 ‘매달 200만 원의 고문료 지급이 적정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저희가 통상 외부 강사를 한 시간 쓰고 150~200만 원 정도를 거마비로 거하게 드린다. 이보영 씨는 얼굴 하나 쓰는 데만 초상권으로 연 8억5천만 원 정도 줬었다”며 “그 돈이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증언에 언급된 이보영 씨는 WFM이 정 교수와 자문 계약을 맺기 전 주요 수익원이던 영어교육 사업 ‘이보영의 토킹클럽’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다.

정 교수와의 자문 계약 경위에 대해 김 씨는 “제가 정 교수와 무관하게 이 씨와의 초상권 계약이 곧 만기가 되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범동 씨가 ‘대학 교수가 있다’며 정 교수를 만나보라고 해서 직원들과 미팅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앞선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회사에 나온 것이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데 그 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증언한 사람 본인의 생각인 것 같다. 그 사람은 임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WFM에서 근무했던 배 씨는 지난 1월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와 체결한 자문 계약에 대해 “매달 이렇게 (자문료 2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 정도 가치가 맞는지 고민했다”며 “정 교수가 (회사에) 나온 것도 한두 번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조 씨가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10억 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빼돌려 정 교수 측에 전달했다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출처  ‘정경심 WFM 자문료는 부당이득’이라는 검찰 주장, 법정서 ‘허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