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국가 상대 소송 첫 재판…법무부·검찰 향해 ‘그의 죽음’ 함께 외쳐달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1 10:07:27 | 수정 : 2020.06.01 10:36:3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이 들을 수 있도록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함께 외쳐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향신문 칼럼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족분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첫 재판이 6월 19일 열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질부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검찰이 유족에게 제대로 사과했다면, 대한변협이 갑질부장을 고발하거나, 유족분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 받고 다소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故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당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부터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7일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고발인인 대한변호사협회측 조사만 1번 이뤄졌을 뿐 진척이 없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서 “2003년 5월 부장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후 사표를 요구했다가, 지청장의 지시 같은 주선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부장을 만나야만 했던 악몽 같던 저녁”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빗길을 달리는데, 가로수를 들이받고 실려 갔으면…, 싶었다”며 “가속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정신을 겨우 차렸다”고 떠올렸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후배의 자살은 그때 읊조리던 비명 같은 주문을 떠올리게 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그리고, 홍영아, 도대체 네가 왜?”라고 그의 죽음을 알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하릴없이 내부망에 애도 글을 올리고, 검사장에게 항의메일도 보냈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감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유가족 인터뷰 등으로 외부에 알려져 여론이 들끓던 7월, 비로소 감찰에 착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해임시켰지만, 검찰은 가해자를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유족은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또 내부 투쟁과 관련 “제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뒷말이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 불행의 재발을 막으려는 발버둥이 왜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김홍영 검사가 살아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아버님 소원대로 검찰개혁의 초석이 되어 그 죽음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기강과 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수뇌부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일체화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중무장한 범죄단체로 변질되는 걸 불행한 한국현대사에서 우리는 자주 봤다”고 ‘정치검찰’을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 범죄를 엄단하여 검찰 기강과 정의를 바로세운 선례를 만드는 것 역시 너무도 중요하다”고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의 의미를 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를 기억한다, 그는 죽음으로 검찰을 고발했다”며 “저는 그의 이름으로 넘어진 정의의 첫 칩을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체하며 ‘말로만’ 법과 정의를 외치는 죽은 검사들을 향해 계속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검사의 혼과 정의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검찰은 이제 깨어나라.”
출처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국가 상대 소송 첫 재판…법무부·검찰 향해 ‘그의 죽음’ 함께 외쳐달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1 10:07:27 | 수정 : 2020.06.01 10:36:38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이 들을 수 있도록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함께 외쳐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향신문 칼럼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족분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첫 재판이 6월 19일 열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질부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검찰이 유족에게 제대로 사과했다면, 대한변협이 갑질부장을 고발하거나, 유족분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 받고 다소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故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당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부터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7일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고발인인 대한변호사협회측 조사만 1번 이뤄졌을 뿐 진척이 없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서 “2003년 5월 부장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후 사표를 요구했다가, 지청장의 지시 같은 주선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부장을 만나야만 했던 악몽 같던 저녁”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빗길을 달리는데, 가로수를 들이받고 실려 갔으면…, 싶었다”며 “가속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정신을 겨우 차렸다”고 떠올렸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후배의 자살은 그때 읊조리던 비명 같은 주문을 떠올리게 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그리고, 홍영아, 도대체 네가 왜?”라고 그의 죽음을 알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하릴없이 내부망에 애도 글을 올리고, 검사장에게 항의메일도 보냈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감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유가족 인터뷰 등으로 외부에 알려져 여론이 들끓던 7월, 비로소 감찰에 착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해임시켰지만, 검찰은 가해자를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유족은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 2016년 7월 27일 당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내부 투쟁과 관련 “제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뒷말이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 불행의 재발을 막으려는 발버둥이 왜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김홍영 검사가 살아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아버님 소원대로 검찰개혁의 초석이 되어 그 죽음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기강과 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수뇌부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일체화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중무장한 범죄단체로 변질되는 걸 불행한 한국현대사에서 우리는 자주 봤다”고 ‘정치검찰’을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 범죄를 엄단하여 검찰 기강과 정의를 바로세운 선례를 만드는 것 역시 너무도 중요하다”고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의 의미를 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를 기억한다, 그는 죽음으로 검찰을 고발했다”며 “저는 그의 이름으로 넘어진 정의의 첫 칩을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체하며 ‘말로만’ 법과 정의를 외치는 죽은 검사들을 향해 계속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검사의 혼과 정의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검찰은 이제 깨어나라.”
출처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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