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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뽑아야”…2기 檢과거사위 가능성도?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뽑아야”…2기 檢과거사위 가능성도?
양지열 “공수처 이전 과거사위 꾸릴 수도”…검찰 인권감독관에 배당, 제대로 조사할까?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2 09:06:09 | 수정 : 2020.06.02 11:49:17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이미 수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척 상황에 대해 추 장관은 “수감 중인 증인이 증언한 것이 허위 내용이라는 서신을 (법무부에) 보냈다”며 “이미 대검에 확인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된다.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조사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한명숙 사건’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4월 15일 총선 전이다.

최씨는 KBS와의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달 15일 1,200여쪽의 ‘한만호 비망록’을 처음 공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어 KBS는 5월 21일 한만호씨의 육성 인터뷰를 9년만에 공개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 13일 출소 당일 한씨의 자택에서 가졌던 인터뷰이다.

KBS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최씨의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은 해당 사안을 최근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의 조치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한은상씨도 2017년 진정서를 냈지만 2018년 검찰은 진정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람종결 처분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관련 신장식 변호사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제2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12월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을 조사했는데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지금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다 한번 뒤집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도 ‘공수처나 특검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조사위를 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만호 비망록’, 한은상 보도가 나온 후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추 장관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들여다 볼 수도 있죠’라고만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만호 비망록, 한은상씨의 진술, 최모씨의 진술, 세 가지를 비교하면 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2개의 입장을 낸 상황이다. 양 변호사는 “최씨의 진정서에 대응하는 문건을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한은상씨 보도가 나오면서 대검이 입장문을 낸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비교자료들이 생겼다”며 “비교해가면서 하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진술 연습을 했다는 3명의 증인 중 김모씨 1명만 남은 상황이다. 양 변호사는 “김 씨를 아마도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만약 최씨 말이 인정돼 조사를 해봤는데 위증을 한 것이라면 최씨는 그나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김씨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나는 것”이라며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출처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뽑아야”…2기 檢과거사위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