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스팟인터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양승봉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6.02 13:56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18:34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고, 검찰은 그들을 믿어줬다.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2013년 간첩사건부터 유우성씨를 도와온 양승봉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두 검사의 변명만 듣고 끝내버린 것 같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씁쓸해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유우성씨 간첩사건 때 그가 밀입북했다며 국정원이 제출했던 출입경기록 등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6년이다. 검찰 수사, 법무부 과거사위 재조사 등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담당 검사들은 불기소됐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고소했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도 (고발대상인 두 검사, 국정원 수사관 4명이) 기소될 만한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한 1년 동안 묵히다가 올해 2~3월 공소시효 임박해서야 조사를 급작스럽게 하더라.
새로운 담당 검사들은 좀 열의를 갖고 하긴 했다.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에게 ‘오빠는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 둘은 지난 3월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죄로 기소돼 우리로선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검사들은 조사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 변명만 듣고 끝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죠.”
- 유우성씨 재판에서 줄곧 언급해왔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기소한 국정원 직원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가짜 출입경기록 입수 과정을 협의했고, 재판에 내기로 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 과거사위도 ‘검찰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고 지적한 셈이고. 그런데도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위조할 줄 몰랐다’ 이러는 건데 그들의 주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시원 검사다. 허술하지만 진짜였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수사 때 접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진짜 기록은 입국-입국-입국-출국 이런 식으로 이상했다. 그걸 아는 사람이니, 항소심 때 국정원이 출국-입국-출국-입국으로 기록을 가져오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를 벗은 뒤 국정원은 그가 밀입북한 기록을 위조했다. 진짜 기록은 전산상 오류로 유우성씨가 중국-북한을 오고간 시간 등이 잘못 쓰여있었다. 이후 유씨 변호인단은 중국에 직접 어떤 기록이 진짜인지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증거조작을 확인했다 - 기자 주)
이전 문서(진본)를 못 봤으면 모를까, 자신이 유우성씨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다 봤는데. 또 제가 1심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출입경기록 얘기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가짜 기록 가져오니까 ‘공식절차로 확인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모를 수가 없다.”
- 이렇게 되면, 두 검사들이 과거 징계받은 걸로 책임을 묻는 일이 끝나는 거다. 부족하다고 보는가.
“아휴 그건 확실하죠. 당시 그들과 국정원 직원들의 말도 달랐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독박을 쓰니까 ‘검사도 좀 알고 관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관련 기사 : “담당 검사, 유우성 진짜 출입경기록 봤다”)
그러면 당연히 대질해서 누구 말이 맞나 비교해야 하는데 (검찰은) 안 한다. 대질하고, 서류 비교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범죄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는데 (두 검사가) 몰랐다고 하니 그만이다. (현재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가깝게 눈을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두 검사의 혐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 후속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없나.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지났다. 솔직히 저희는 고소하면서도 검사 부분은 기대 안 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니까... 2014~2015년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요란하고 엄중했던 분위기 속에서도 (검찰은 두 검사 기소를) 안 했는데, 4~5년 지났다고 할까 싶었다. 그나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검찰도 문제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았기에 혹시나 분위기가 달라질까 싶어서 또 (고소)했더니... 뭐 역시나였죠.”
- 곧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살펴보긴 어려운 건가.
“공소시효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저희가 고소했던 건 정말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부분, (기록이 남아있는) 변호인 접견 금지 이런 것들이었고, 그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나머지는 간첩을 만들고 조작했다는 국보법 쪽인데 증명 자체도 어렵고, 국보법 사건은 공수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국보법상 간첩 위조·날조가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고소해볼 여지는 있다.”
-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됐는데 형사보상이나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나.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이전 구금 기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형사보상금도 제대로 못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9개 혐의랑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기소됐는데, 국가보안법만 무죄가 나서 변호사 비용만 받았다. 유우성씨가 2017년, 동생 유가려씨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래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도 다 넣었는데 (재판 진행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단 국가만 상대로 남겼다. 6월 25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출처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스팟인터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양승봉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6.02 13:56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18:34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201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 담당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했고, 검찰은 그들을 믿어줬다.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2013년 간첩사건부터 유우성씨를 도와온 양승봉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두 검사의 변명만 듣고 끝내버린 것 같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씁쓸해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에도... “변명만 듣고 끝내버린 것 같다”
- 유우성씨 간첩사건 때 그가 밀입북했다며 국정원이 제출했던 출입경기록 등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6년이다. 검찰 수사, 법무부 과거사위 재조사 등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담당 검사들은 불기소됐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고소했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도 (고발대상인 두 검사, 국정원 수사관 4명이) 기소될 만한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한 1년 동안 묵히다가 올해 2~3월 공소시효 임박해서야 조사를 급작스럽게 하더라.
새로운 담당 검사들은 좀 열의를 갖고 하긴 했다.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에게 ‘오빠는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 둘은 지난 3월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죄로 기소돼 우리로선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검사들은 조사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 변명만 듣고 끝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죠.”
- 유우성씨 재판에서 줄곧 언급해왔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기소한 국정원 직원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가짜 출입경기록 입수 과정을 협의했고, 재판에 내기로 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 과거사위도 ‘검찰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고 지적한 셈이고. 그런데도 검사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위조할 줄 몰랐다’ 이러는 건데 그들의 주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시원 검사다. 허술하지만 진짜였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수사 때 접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진짜 기록은 입국-입국-입국-출국 이런 식으로 이상했다. 그걸 아는 사람이니, 항소심 때 국정원이 출국-입국-출국-입국으로 기록을 가져오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를 벗은 뒤 국정원은 그가 밀입북한 기록을 위조했다. 진짜 기록은 전산상 오류로 유우성씨가 중국-북한을 오고간 시간 등이 잘못 쓰여있었다. 이후 유씨 변호인단은 중국에 직접 어떤 기록이 진짜인지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증거조작을 확인했다 - 기자 주)
이전 문서(진본)를 못 봤으면 모를까, 자신이 유우성씨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다 봤는데. 또 제가 1심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출입경기록 얘기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가짜 기록 가져오니까 ‘공식절차로 확인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모를 수가 없다.”
검찰은 정말 눈 감아버린 걸까
▲ 국가보안법 최종 무죄 판결 받은 유우성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015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 이렇게 되면, 두 검사들이 과거 징계받은 걸로 책임을 묻는 일이 끝나는 거다. 부족하다고 보는가.
“아휴 그건 확실하죠. 당시 그들과 국정원 직원들의 말도 달랐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독박을 쓰니까 ‘검사도 좀 알고 관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관련 기사 : “담당 검사, 유우성 진짜 출입경기록 봤다”)
그러면 당연히 대질해서 누구 말이 맞나 비교해야 하는데 (검찰은) 안 한다. 대질하고, 서류 비교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범죄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는데 (두 검사가) 몰랐다고 하니 그만이다. (현재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가깝게 눈을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두 검사의 혐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 후속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없나.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지났다. 솔직히 저희는 고소하면서도 검사 부분은 기대 안 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니까... 2014~2015년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요란하고 엄중했던 분위기 속에서도 (검찰은 두 검사 기소를) 안 했는데, 4~5년 지났다고 할까 싶었다. 그나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검찰도 문제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았기에 혹시나 분위기가 달라질까 싶어서 또 (고소)했더니... 뭐 역시나였죠.”
- 곧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살펴보긴 어려운 건가.
“공소시효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저희가 고소했던 건 정말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부분, (기록이 남아있는) 변호인 접견 금지 이런 것들이었고, 그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나머지는 간첩을 만들고 조작했다는 국보법 쪽인데 증명 자체도 어렵고, 국보법 사건은 공수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국보법상 간첩 위조·날조가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고소해볼 여지는 있다.”
-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됐는데 형사보상이나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나.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이전 구금 기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형사보상금도 제대로 못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9개 혐의랑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기소됐는데, 국가보안법만 무죄가 나서 변호사 비용만 받았다. 유우성씨가 2017년, 동생 유가려씨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래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도 다 넣었는데 (재판 진행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단 국가만 상대로 남겼다. 6월 25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출처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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