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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벌인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벌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 1차 통과 결정
[오마이뉴스] 윤성효 | 20.06.02 20:45 | 최종 업데이트 : 20.06.02 21:30


▲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2017년 5월 1일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NCP)’가 이 사고와 관련한 이의제기(진정)에 대해 1차 평가 통과를 결정한 것이다.

2일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아래 피해노동자지원단)은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로부터 지난 5월 13일 1차 평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마틴링게 프로젝트’를 시공하다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노르웨이 NCP는 이의제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진정을 수용하고 추가 조사와 주선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노르웨이 NCP의 주선 제공 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조정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단체(아래 ‘진정인’)와 함께 2019년 3월 20일, 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는 한국 NCP에, 발주사(Total, Total E&P Norge, Equinor)와 공동시공사(TechnipFMC)를 상대로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 NCP를 제외한 유럽 소재 NCP들은 이 사안을 주도하는 NCP를 노르웨이 NCP로 정하고, 노르웨이 NCP에서 사안을 판단하도록 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진출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하여야 하고,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보공개와 인권, 고용, 환경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NCP에 진정하는 절차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다른 국제인권기준과 차별화 되는 이행 절차라 할 수 있고, 피해자 개인이나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포함한 누구나 해당 국가의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다.

조사심의 결과 가이드라인 위반이 결정되면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하게 된다.

‘마틴링게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업체가 발주사이고, 영국과 프랑스 업체가 시공사이며, 삼성중공업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번 진정에서 피해노동자지원단을 비롯한 진정인들은 △마틴링게 플랫폼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중첩되는 위험한 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발주사와 시공사들은 이러한 공법의 변경과 삼성중공업이 공법 변경과 관련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사고 이후 발주사 등은 별도의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고의 진상규명 차원의 보고서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2019년 6월 25일 진정인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에 주선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더해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발주사-시공사들과 진정인들 사이의 ‘사건 1차 평가’에서 주선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여기서 ‘주선’이란 합의에 다다르는 것을 목표로, 진정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NCP는 보통 우선 진정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각 당사자에 따로 만남을 제안하고,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을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NCP는 합동 일반적으로 조정 과정 체계에 대한 합의를 위해 조정 전 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르웨이 NCP는 한국 NCP가 한국에서 삼성중공업과 진정인들 간에 주선을 제공하여,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NCP와 정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진정인들과 유럽 소재 피진정 기업들 사이의 조정을 위하여 삼성중공업을 초대할 것”이라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전했다.

이들은 “노르웨이 NCP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본 사건과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은 모두 주선절차에 진입하게 되었다”며 “주선절차의 진입은 진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NCP가 제공하는 주선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시공사와 발주사들의 주선 절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정인들은 한국과 노르웨이 NCP의 주선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피해노동자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진정을 제기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1차 통과 결정을 했다. ⓒ 피해노동자지원단


출처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