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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구형하면서도 ‘표적은 조국’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조범동 구형하면서도 ‘표적은 조국’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6-02 18:18:34 | 수정 : 2020-06-02 18:39:33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철수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의 혐의 중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검찰이 구술한 구형 이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이 들어갔다.

검찰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밝힌 최종의견의 핵심 논리는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100억 원에 육박하는 배임·횡령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한 범행”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정작 조 씨의 최초 공소 제기 내용과 재판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조 씨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일들이 위법 소지가 있냐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런데 검찰의 최종의견은 마치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몸통인 것 같은 뉘앙스를 물씬 풍긴다.

검찰은 조 씨 구형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조범동은 조국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기회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권력의 중앙에서 권력과의 검은 공생 관계를 통해 권력자에게 불법·부당 이익을 제공했고,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초 공소장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조범동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사업상 파트너 ‘익성’은 조국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했고, (검찰 진술에서도) 익성 관계자들에게 ‘조국의 와이프’가 투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익성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조범동이 조국의 민정수석 지위 및 법무부장관 내정자 지위를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 씨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는 증언들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했다.

오히려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여러차례 등장했다. 조 씨가 사업 관계자들에게 ‘조국’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 사업에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코링크PE 투자처인 WFM(더블유에프엠) 대표는 지난 3월 2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인수 과정에 조 전 장관 부부의 관여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조범동과 저희 사이의 문제지 조 전 장관이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 취임 때 경영권 인수나 경영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한 게 있느냐”는 재판부의 직접 신문에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월 재판에 출석한 코링크PE 직원의 경우 사모펀드에 조 전 장관 측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에는 그동안 흠집잡기 목적으로 수차례 언급됐던, 혐의와도 무관한 ‘강남건물’이 또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정경심은 조범동과의 고수익 약정에 따라 그 이전에 꿈꾸기 어려웠던 ‘강남건물’이라는 거대한 부의 축적을 현실로 꿈꾸기 시작했다”며 “이는 조범동과 정경심이 불법적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정 교수의 ‘강남건물 꿈’ 메시지가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의미가 확대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11일 피고인 신문에서 조 씨는 “정경심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정광보에게 텔레그램을 만들라고 했고, 40~50억에 강남 빌딩을 매입할 수 있다고 했다던데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건과 관련도 없고, 언론에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정경심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결국 피고인 권유로 투자해서 건물 구입 가능성을 검토해본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으나, 조 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씨 측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 개시 경위를 보면 검찰도 말했듯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 차원에서 조범동은 중간 목표가 된 셈”이라며 “그러다 보니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돼 그 관점대로 수사와 공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말하는 조국과 정경심이 아니라, 저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며 “저와 관련된 범죄의 잣대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출처  조범동 구형하면서도 ‘표적은 조국’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