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정세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 대처 늦은것”

정세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 대처 늦은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5 10:04:10 | 수정 : 2020.06.05 10:32:2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5일 “삐라 중단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되레 정부 대처가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삐라를 뿌려서 소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대처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4일 개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남측이 중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1조 서문에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정세현 부의장은 “지난 4월에도 삐라를 뿌렸기에 통일부는 4.27 선언 이행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마침 그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세현 “판문점때 합의, 대처 늦은것”…탈북민단체 “삐라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