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살에 만기출소 예정된 MB, 이제 ‘이명박씨’라 부르자
국민정서는 ‘사면은 없다’…주진우 “해외비자금 찾아올것”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0.30 10:51:17 | 수정 : 2020.10.30 11:20:11
“다스 자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다스는 이 씨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의 오프닝 멘트는 이랬다. 이때만 해도 의아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란 호칭이 낯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씨’의 조합 말이다. 이어 <뉴스룸>은 이 호칭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 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다스 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이명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턴 ‘직진’이었다. <뉴스룸>은 MB에 대한 호칭을 ‘이명박 씨’, ‘이 씨’로 통일시켰다. 이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란 MB의 유행어(?)를 화면으로 띄운 <뉴스룸>은 이런 일침을 날렸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짓을 말한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여기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인정된 겁니다.”
여타 지상파 및 종편과는 확연히 다른 스탠스였다. 이날 지상파 3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놓지 않았다. 어떤 스탠스가 보도 윤리나 국민 정서에 부합할까. 이날 tbs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명박 씨로 불러도 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게재하며 이를 재확인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나 ‘박근혜’라고 막 불러도 됩니다. 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에게 격식을 갖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이명박 역시 자격 상실자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방송이나 공식 석상에서, 아무 부담 없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랬다. 그 근거는 해당 법률 제7조 2항이었다. 김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2항을 소개한 뒤, 제6조 제4항 제1호에 대해선 “필요한 때 경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 네 가지는 이랬다. 법치주의 운운한 MB가 머쓱할 만한 법 조항이라 할 만 했다. 전두환의 경우, 일부 언론사들은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박탈한 바 있다. 향후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MB(와 박근혜)에 대한 호칭을 <뉴스룸>처럼 ‘이명박 씨’로 바꾸는지 지켜볼 일이다.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바치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29일 주진우 <시사IN> 전 기자가 본인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디오>에서 전한 친필 편지의 말미는 이랬다. ‘MB 전문 기자’로서 MB의 비자금을 쫓는 다큐 영화 <저수지 게임>에 출연하기도 했던 주 전 기자의 안부 인사는 의미심장했다. “만기출소”를 강조하며 ‘사면은 없다’는 국민정서를 ‘확인사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스탠스는 확연히 달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사면’ 운운한 언론들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를 걸고넘어지는 언론도 적지 않았다. 그 중 으뜸은 역시나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을 기사에서 어김없이 “일각에선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刑)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사면(赦免)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소망성취’성 보도를 일삼았다. 심지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같은 잣대 文 정권에 댄다면>이란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전 정권 사람들 사냥이 3년 반을 넘어섰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명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같은 잣대를’이란 가정법을 사설로 풀어놓았다. ‘법치’와 ‘진실’ 운운한 이명박 만큼이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든 이명박의 죄를 감하고,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키겠다는 <조선일보>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명박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일테니.
출처 96살에 만기출소 예정된 MB, 이제 ‘이명박씨’라 부르자
국민정서는 ‘사면은 없다’…주진우 “해외비자금 찾아올것”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0.30 10:51:17 | 수정 : 2020.10.30 11:20:11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다스 자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다스는 이 씨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의 오프닝 멘트는 이랬다. 이때만 해도 의아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란 호칭이 낯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씨’의 조합 말이다. 이어 <뉴스룸>은 이 호칭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 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다스 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이명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턴 ‘직진’이었다. <뉴스룸>은 MB에 대한 호칭을 ‘이명박 씨’, ‘이 씨’로 통일시켰다. 이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란 MB의 유행어(?)를 화면으로 띄운 <뉴스룸>은 이런 일침을 날렸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짓을 말한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여기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인정된 겁니다.”
여타 지상파 및 종편과는 확연히 다른 스탠스였다. 이날 지상파 3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놓지 않았다. 어떤 스탠스가 보도 윤리나 국민 정서에 부합할까. 이날 tbs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명박 씨로 불러도 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게재하며 이를 재확인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박근혜, 이명박에게 격식을 갖춰줄 이유 없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나 ‘박근혜’라고 막 불러도 됩니다. 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에게 격식을 갖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이명박 역시 자격 상실자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방송이나 공식 석상에서, 아무 부담 없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랬다. 그 근거는 해당 법률 제7조 2항이었다. 김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2항을 소개한 뒤, 제6조 제4항 제1호에 대해선 “필요한 때 경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 네 가지는 이랬다. 법치주의 운운한 MB가 머쓱할 만한 법 조항이라 할 만 했다. 전두환의 경우, 일부 언론사들은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박탈한 바 있다. 향후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MB(와 박근혜)에 대한 호칭을 <뉴스룸>처럼 ‘이명박 씨’로 바꾸는지 지켜볼 일이다.
주진우의 확인사살과 <조선일보>의 검은 의도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바치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이 정식 출범한 2017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의혹을 취재해 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주진우 <시사IN> 전 기자가 본인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디오>에서 전한 친필 편지의 말미는 이랬다. ‘MB 전문 기자’로서 MB의 비자금을 쫓는 다큐 영화 <저수지 게임>에 출연하기도 했던 주 전 기자의 안부 인사는 의미심장했다. “만기출소”를 강조하며 ‘사면은 없다’는 국민정서를 ‘확인사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스탠스는 확연히 달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사면’ 운운한 언론들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를 걸고넘어지는 언론도 적지 않았다. 그 중 으뜸은 역시나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을 기사에서 어김없이 “일각에선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刑)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사면(赦免)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소망성취’성 보도를 일삼았다. 심지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같은 잣대 文 정권에 댄다면>이란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전 정권 사람들 사냥이 3년 반을 넘어섰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명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같은 잣대를’이란 가정법을 사설로 풀어놓았다. ‘법치’와 ‘진실’ 운운한 이명박 만큼이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든 이명박의 죄를 감하고,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키겠다는 <조선일보>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명박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일테니.
출처 96살에 만기출소 예정된 MB, 이제 ‘이명박씨’라 부르자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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