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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국은 ‘협정 발효전’,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한국은 ‘협정 발효전’ 이행법 마련
미국은 ‘발효후 1년안’ 규정 정비

FTA 이행 시기도 불평등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11 21:01 | 수정 : 20111111 21:36


▲ 민주노동당 등 야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통과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협정을 비준한 뒤에야 국내 절차가 끝났다는 서면통보를 우리나라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정이 발효되려면 두 나라가 각각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한-미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일부 협정 이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과 행정조처성명을 보면, “이행법 제101조 b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2년 1월1일 이후로 한-미 협정을 미국이 시행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부여한다. 문서의 교환은 한국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돼 있다.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률 개정안 24개를 통과시킨 뒤에야 미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문서를 우리나라와 교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협정 24.5조를 보면, ‘협정은 양국이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돼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발효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협정 발효 이전에 이행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방규정의 제정이나 공포를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로 정했다. 미국의 이행법 제103조 b항과 행정조처성명을 보면, ‘관련 연방규정은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제정돼야 한다. 1년 이상 지나는 경우에는 지연된 사실, 지연 이유 등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국에서는 이행법과 연방규정만이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한-미 협정상 미국의 일부 의무는 최대 1년간 이행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ISSUE/84/505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