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역학조사 시 노동자 참여 ‘가능’ 산재 역학조사 시 노동자 참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노동자대표 신청해도 참여가능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 2015년 08월 25일 (화) 15:57:34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제안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자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업무상 질병 판정 역학조사에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노동자나 유족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