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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헌재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인정해야” 헌법불합치 2018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소급적용 [한겨레] 장예지 기자 | 등록 : 2020-01-05 12:17 | 수정 : 2020-01-05 15:57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소급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 더보기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6-06-02 11:56:41 2016년 6월 1일 하루에 2건의 참사가 이어졌다.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경북 고령군 제지공장에서 탱크청소를 하던 노동자 3명이 황화수소에 질식사하는 참사가 이어졌다. 참사의 원인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양주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날 사용하고 남은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m 지하작업장에 작업 전 이루어졌어야 .. 더보기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대기업 등에 불법파견 면죄부 확실한 선물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등은 후퇴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3 14:01:06 박근혜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가 그동안 강경한 태도로 소위 '노동개혁'을 이끌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의 이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당장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꺼져가는 노동 관련 5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쉬운해고', '더 많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