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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