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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死大江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보와 설계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7 22:20:26 | 수정 : 2013-01-17 23:43:38


감사원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4대강 보가 설계부터 철저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댐 규모의 대형 보인데도 소규모 보 기준의 설계를 적용한 것이 바닥보호공 유실 등 각종 부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1~2m 높이의 구조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높이 4~12m 규모의 대형 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해 4대강 보를 설계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이다.

▲ 유속 빨라져 시설물 훼손
모형실험 통한 검증 없이
부실시공으로 균열·누수
보수공사도 미봉책 일관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 보를 통과한 빠른 유속의 물살이 보 주변 주요 시설을 훼손한 결과로 나타났다. 16개 보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땅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수문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기 위해서는 ‘농림생산 기반 시설 기준’에 따라 물받이공과 함께 감세지(減勢池)를 길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세지 없이 바닥보호공만 연장해 설계하도록 했다.

부실 설계에 더해 부실 시공이 이어졌다. 입찰안내서에 수치·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시공사들은 수위 조건을 엉터리로 적용해 실험하거나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같은 감세공의 검토를 누락시켰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보가 빠른 유속을 감당할 수 없게 시공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부실에 대한 보수도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조사 결과 창녕함안보 등 6개 보는 보수공사 이후에도 바닥보호공 침하가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초 설계의 적정성을 따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국토부는 시공사들이 바닥보호공을 막연히 확장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강바닥(하상) 세굴이나 바닥보호공 유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 지난해 11월 4대강조사위원회 조사단이 낙동강 칠곡보에서 발견한 콘크리트 물받이공의 균열. | 4대강조사위원회 제공

균열이나 누수도 심각했으며 관리도 엉터리로 이뤄졌다.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균열폭인 0.43~0.75㎜를 초과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246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4개 보는 아예 균열 기록이 누락됐고 보수 관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창녕함안보 등 6개 보는 지금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주보 등 13개 보, 157곳에서는 수중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개 보 본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근본적인 보강을 하려면 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 철거를 포함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