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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허위로 판결

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허위로 판결
“당시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어”
[한겨레] 최원형 기자 | 등록 : 2013.05.09 15:51 | 수정 : 2013.05.09 17:27


▲ 권재홍 앵커
지난해 5월17일, 파업을 겪던 <문화방송>(M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데스크>는 첫머리에 “어젯밤 권재홍 앵커(당시 보도본부장)가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내보냈다. 권 본부장이 퇴근 저지에 나선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서 곤란을 겪었고, 그 가운데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아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방송 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권 본부장은 노조원들과 떨어져 있어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이 사건은 “파업에 나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권재홍 본부장의 허리우드 액션”으로 불리며 사람들 입길에 올랐다.

1년이 지난 9일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는 문화방송 노조가 낸 소송에서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허위였다며 회사가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 뒤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기 위해 노조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본부장이 청원경찰 10여명의 호위를 받고 있었고 노조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권 본부장이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에 반한 허위 보도로, 문화방송 기자회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 반론보도를 하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를 했으나, 문화방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김효엽 문화방송 기자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해 5월에 벌어진 일의 진실과 누가 문화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뉴스 신뢰도를 추락시켰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자기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씁쓸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일을 계기로 박성호 기자를 비롯해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줄줄이 해고·징계를 당했는데, 당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5월30일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화방송은 최근 해임된 김재철 전 사장의 후임으로 김종국 사장이 취임해 권 본부장 등이 임원 인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을 끌고있다.


출처 : 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허위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