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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의 시공사, 해외판권 거래 통해 재산 빼돌린 의혹

전재국의 시공사, 해외판권 거래 통해 재산 빼돌린 의혹
검찰, 전재국씨 은닉재산 국외유출 혐의 조사
5년간 지급수수료, 규모 비슷한 출판사의 3배

[한겨레] 고나무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7.24 08:09 | 수정 : 2013.07.24 12:01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장남 재국씨가 운영중인 출판사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16일 오후 검찰 직원들이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아들 전재국(54)씨가 시공사의 해외판권 수입 과정에서 인세 등을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은닉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공사 압수수색 전에 해외판권 거래 대행사(에이전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23일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대통령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지난 16일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기 전 다른 나라 작가·출판사의 원고료·저작권 거래를 대행하는 국내외 에이전시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시공사에서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시공사를 대행하는 국내 에이전시와 외국 작가·출판업체를 대행하는 에이전시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인세·저작권료가 실제보다 높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시공사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등 고가의 해외판권을 주로 수입했고 이를 위해 지급수수료를 많이 내왔다. <한겨레>가 2008~2012년 시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 시공사는 매출 규모가 비슷한 출판사인 ㄱ사에 견줘 평균 3배 넘는 지급수수료를 치러왔다. 출판업종의 지급수수료는 원고료(인세)와 저작권료(판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공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7억원의 지급수수료를 지출했고 ㄱ사는 22억원만 지급했다. 한 출판사 대표는 “시공사는 인세가 너무 커서 (다른 한국 출판사가) 엄두를 못 내는 것들을 주로 사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해외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은닉재산의 국외 유출을 도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세운 유령회사 명의로 싱가포르 아랍은행에 개설한 계좌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49)씨가 경영하는 고가의 오디오 수입업체 삼원코리아와 수산물 수입업체인 삼원유통 등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지급수수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을 텐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가 높다”고 해명했다. 해외판권 수입과 관련해 시공사를 대행한 적이 있는 ㅇ에이전시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로는 그렇게(회계부정)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해외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한번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1988년 검찰은 국회로부터 이첩받은 5공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전 전 대통령 재산과 비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1995년 수사 때는 사법공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해외 재산 소유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


출처 : 전재국의 시공사, 해외판권 거래 통해 재산 빼돌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