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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언론과 종편

"정권 입맛에 맞게…" 방통심의위 또 공정성 논란

"정권 입맛에 맞게…" 방통심의위 또 공정성 논란
"재판 계류 중" 이유로 '추적60분' 제재 가능성 높아
똑같이 재판 계류 중인 '이석기 보도' 홍수는 방치
언론정보학회·PD聯 토론회 "표적·과잉 얼룩"

[한국일보] 강은영기자 | 입력시간 : 2013.10.04 20:51:0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무죄 판결 전말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한 제재 조치에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표적ㆍ과잉 심의를 일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통심의위에서는 KBS '추적 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에 대한 심의에 항의하는 언론단체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열린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추적 60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견 진술은 오는 24일 본 회의에 상정된다면 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심의가 '정치 심의', '표적 심의'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31일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KBS가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보류 결정을 했다가 일주일 후에 방송됐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건이기에 언론단체들은 "국정원을 비호하려고 표적 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표적 심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출범한 첫 해부터 있었다. 당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법적 제재 최고 수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PD수첩'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MBC의 관계자 징계처분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KBS '추적 60분'의 천안함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 방송 심의의 공정성 여부가 의심을 받았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청부 심의' 논란을 받고 있다며 '방송 심의, 표적과 과잉으로 얼룩지다' 토론회를 열었다. 제재의 근거로 동원되는 '방송 심의 규정 9조(공정성)'와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건식 MBC PD협회장은 방송 심의 규정 9조에 대해 "'PD수첩'등은 방송사 내에서 비보도 프로그램으로 사전 심의를 받지만(보도 프로그램은 사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통심의위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제재를 받는 이중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11조에 대해서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심의 제재를 받았던 프로그램들은 권력에 불편한 내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나 채동욱 전 총장 보도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임에도 연일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는 점을 들며 "편파 심의"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이러한 심의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정치 심의'는 시사ㆍ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가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 내렸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인사,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였다"며 "방송 당시 즉각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방통심의위의 구멍 뚫린 심의제도가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 심의 대상으로 채택되는 과정상 민원 제기 방법과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청자 의견을 명분으로 정치적 단체에 의한, 정치적 민원 제기에, 정치적 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심의를 누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현재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 "정권 입맛에 맞게…" 방통심의위 또 공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