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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재 결정 전망은 ‘정당 유지’-‘해산’ 팽팽
노컷뉴스, 69명 의견 조사…여론조사 결과와 상반

[한겨레] 정유경 기자 | 등록 : 2013.11.08 15:28


▲ 진보당 삭발 의원과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맨 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앞줄 왼쪽)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중앙회의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6~7일 이틀간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물었을 때 ‘정당 유지 결정’이 46.4%로 ‘정당 해산’ 의견(33.3%)보다 13.1% 더 많았다고 7일 보도했다. 나머지 2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46.4%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적절한 조처라는 답변은 39.1%, 답변을 유보한 경우가 14.5%였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유지’ 예상이 39.1%, ‘정당 해산’이 37.7%, “모르겠다”가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보수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49.3%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헌법학자들에게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정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지 않다’(7명), ‘정당 해산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 위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청구가 입증되지 않았다’(각 4명) 등이었다.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3명), ‘정당의 다양성 침해 우려’, ‘중요한 정당의 자유에 비해 지나친 조치’, ‘이 정도 사건으로 결정하기 부담’ (각 2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는 ‘반대 정당도 필요하다’, ‘북한과 친밀한 정당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의 개별행위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 해산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도 1명씩 있었다.

반대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서’(3명)와 ‘정당 해산 사유’(2명)라는 응답이 나왔다. 그 밖에 ‘이념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북한을 찬양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서’, ‘정부가 충분히 조사해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같은 전문가 견해는 앞서 보수 언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반대다. 7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가 ‘적절했다’는 응답이 60.1%로, ‘부적절했다’는 응답(28.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며 근거로 든 다른 보수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레드 콤플렉스 외에도 언론의 ‘여론몰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언론학자는 “그동안 자사 신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잘못만을 부각해 비판해 놓고 이후 여론을 조사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 답하겠냐. 이건 여론이 아니라 세몰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지금의 여론은 보수언론에 동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노컷뉴스>에 밝혔다.


출처 :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재 결정 전망은 ‘정당 유지’-‘해산’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