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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황교안 “북한식 사회주의” 격돌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법무부, 연평도 등 북한위협 강조
진보당 “정부가 마녀사냥” 반박
양쪽 동영상까지 동원 거센 논쟁
헌재, 헌소 결과뒤 증거채택 결정

[한겨레] 김원철 김미향 기자 | 등록 : 2014.01.28 17:40 | 수정 : 2014.01.28 22:35


황교안 대 이정희 황교안(왼쪽 사진 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정희(오른쪽 사진 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각각 청구인·피청구인 대표로 심판정에 나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 출석해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독일이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서 안보적 특수성을 반영해 해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보면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부가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당과 무관한 개인의 활동 자료이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개변론인 점을 의식한 듯 양쪽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기선 제압에 나섰다. 법무부는 첫 변론 전에 튼 동영상에서 한국전쟁부터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의 위협 상황을 보여준 뒤 “이런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며 진보당을 공박했다. 정부 쪽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진보당의 기만 전략은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사용한 정명가도, 가도멸괵 수법”이라며 “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했다.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무신불립’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핵심 쟁점 가운데 정당 해산 심판을 민사소송법에 준용해 심리할지 여부와 관련해 헌재는 진보당이 별도로 낸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증거채택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진보당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것은 증거채택 여부와 관련돼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 이후에 문서증거 채택 및 증인 신청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7일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첫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이번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공문서의 경우 증거능력을 곧장 인정하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공문서도 증거 채택 여부를 다퉈야 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다. 진보당으로선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다.

헌재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 기일을 열고 법무부 쪽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진보당 쪽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출처 : 황교안 “북한식 사회주의” 격돌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