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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보안계약서 ‘기본권 침해’ 논란

삼성테크윈 보안계약서 ‘기본권 침해’ 논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개인사찰 허용하는 보안 서약서 강제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1:52:49


▲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 노동자 3천여명(경찰 추산 2천300명)이 이날 오후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삼성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삼성테크윈의 보안계약서에 대해 노동조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테크윈 사측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서약서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보안서약서에는 동의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가 공개한 삼성테크윈의 보안계약서는 ▲회사가 사전경고 없이 전자메일의 송,수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PC, 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 생성, 저장한 전자메일, 파일, 서류 기타 자료 등에 대하여 회사가 그 내용(송/수신 내역 포함)을 열람, 보관, 통제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열람, 복구,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는 삼성테크윈의 보안계약서는 타 업체 보안서약서와 판이하게 다르고, 지난 3월 삼성물산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사찰 논란이 불거진 후 공식적으로 개인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의 보안서약서는 노조 설립 전후를 기해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보안서약서는 노조 설립 전에는 전자메일에 대한 사전경고 없는 열람에 대한 문구가 없었으나, 노조 설립 이후 전자메일 열람의 문구가 삽입되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체 2곳의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하는 보안서약서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삼성테크윈 보안계약서 ‘기본권 침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