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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이번엔 투표 방해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이번엔 투표 방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중 명부 가져가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5-09-20 16:44:23 | 수정 : 2015-09-20 17:58:27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의 관리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장에서 선거인 명부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양천센터 윤모 팀장은 지난 18일 조합원들이 “명부를 달라” “회사가 왜 관여를 하냐”고 항의했지만, “되지도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명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날은 양천센터 내근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명부 탈취는 10여명의 내근 직원이 투표를 완료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벌어진 일로, 내근 직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채 즉시 투표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양천센터 박모 대표는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로터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최근 3회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시서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그달 27일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내·외근 팀장들과 몇몇 직원을 동원해 과반수 서명을 받아 근로자대표로 오모씨를 선출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윤모 팀장(오른쪽)이 지난 18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중 가져온 명부를 손에 쥔 채 항의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김문석 기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여했다”고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근로감독관 지도하에 다시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이 진행됐다.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에서 당초 근로자대표로 선출됐던 오씨를 다시 입후보시키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박 대표와 윤 팀장은 김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오씨가 입후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후보 등록 기간이 1주일 더 연장됐지만 오씨는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근로자위원 투표 이전에도 사측은 직원들이 사전에 붙인 투표 공지 공고문을 떼어버리는 등 자유로운 근로자위원 선출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며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앉혀 가짜 회의록에 서명만 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천센터 박 대표는 최근 “노조 인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중 명부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