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정치 그만둔다”
뒤늦게 550만원 강조, 겸찰과 입맞춘 의혹… 보수언론은 '나경원법' 군불때기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 입력 : 2012-02-21 10:37:08 | 노출 : 2012.02.21 10:37:35
새누리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당시 벌어졌던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나 후보가 직접 언론에 이 같은 해명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전 후보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백히 허위”라며 “이런 피부(과 치료)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나 전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에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나 전 후보는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미 검찰에서, 경찰에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이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가 1억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던 그가 언론에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나 전 후보는 “저는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치료비로 5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어떠한 고급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말도 했다. 나 전 후보는 ‘단연코’나 ‘분명히’, ‘명백한’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재차 해명했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과 당시 민주당 대변인 등에게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 전 후보는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라며 “그 사건은 취하를 해도 그것이 계속 수사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특별히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나 전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나 전 후보가 “제가 1억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고 해명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당시 최초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이 ‘나 후보가 1억 원을 내고 피부클리닉에 다녔다’고 보도한 건 아니었다. 시사인은 ‘연간 회원권이 1억 원인 피부클리닉에 나 전 의원이 다닌다’는 대목까지만 보도했다. 애초에 허위인지 여부를 가릴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저는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치료비로 5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해명도 부연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나 전 후보는 당시 시사인이 해명을 요청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액수는 못 밝히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사인 측도 나 전 후보가 “당시 한 번도 550만원을 지불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입 맞추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해당 피부클리닉 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연간 회원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나 전 후보가 썼다는 550만원이 몇 개월 동안 지불된 치료비인지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경찰이 지난달 말 발표한대로 총 10차례 출입해 550만원을 지불한 게 전부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경찰이 ‘550만원 지불’의 주요 판단 근거로 언급한 해당 클리닉의 장부가 업계의 ‘관행’에 따른 이중장부는 아닌지 여부도 관심 쟁점이다.
한편 나 전 후보는 ‘나경원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해 거리를 뒀다. 앞서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나경원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떼기도 했다.
출처 : 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정치 그만둔다”
뒤늦게 550만원 강조, 겸찰과 입맞춘 의혹… 보수언론은 '나경원법' 군불때기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 입력 : 2012-02-21 10:37:08 | 노출 : 2012.02.21 10:37:35
새누리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당시 벌어졌던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나 후보가 직접 언론에 이 같은 해명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전 후보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백히 허위”라며 “이런 피부(과 치료)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나 전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에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나 전 후보는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미 검찰에서, 경찰에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이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가 1억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던 그가 언론에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나 전 후보는 “저는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치료비로 5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어떠한 고급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말도 했다. 나 전 후보는 ‘단연코’나 ‘분명히’, ‘명백한’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재차 해명했다.
▲ 동아일보 1월30일자 1면. |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과 당시 민주당 대변인 등에게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 전 후보는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라며 “그 사건은 취하를 해도 그것이 계속 수사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특별히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나 전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나 전 후보가 “제가 1억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고 해명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당시 최초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이 ‘나 후보가 1억 원을 내고 피부클리닉에 다녔다’고 보도한 건 아니었다. 시사인은 ‘연간 회원권이 1억 원인 피부클리닉에 나 전 의원이 다닌다’는 대목까지만 보도했다. 애초에 허위인지 여부를 가릴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 조선일보 1월31일자 사설. |
“저는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치료비로 5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해명도 부연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나 전 후보는 당시 시사인이 해명을 요청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액수는 못 밝히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사인 측도 나 전 후보가 “당시 한 번도 550만원을 지불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입 맞추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해당 피부클리닉 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연간 회원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나 전 후보가 썼다는 550만원이 몇 개월 동안 지불된 치료비인지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경찰이 지난달 말 발표한대로 총 10차례 출입해 550만원을 지불한 게 전부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경찰이 ‘550만원 지불’의 주요 판단 근거로 언급한 해당 클리닉의 장부가 업계의 ‘관행’에 따른 이중장부는 아닌지 여부도 관심 쟁점이다.
한편 나 전 후보는 ‘나경원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해 거리를 뒀다. 앞서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나경원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떼기도 했다.
▲ 조선닷컴(www.chosun.com) 1월31일자 기사 화면. |
출처 : 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정치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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