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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억 피부과’ 논란의 4가지 쟁점

나경원 ‘1억 피부과’ 논란의 4가지 쟁점
시사인·경찰의 ‘진실게임’…조선 “허위사실 유포 언론 망하게 해야”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 입력 : 2012-02-03 16:48:51 | 노출 : 2012.02.03 17:20:42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1억 피부클리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1일 해명자료를 내어 시사인의 보도를 재차 반박했지만, 시사인은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언론의 ‘오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시사인은 취재 결과 나 후보가 출입하던 서울 강남구의 ‘ㄷ클리닉’이 극소수 부유층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인이 1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원장이 “(이곳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TO가 거의 없다. 다 10년 이상 다닌 고객들”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 김 원장은 회원이 연간회원을 뜻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연간 회원은 받지 않는다’거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시사인이 1일 후속 기사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ㄷ클리닉’의 1억 원 회비 논란이다. 시사인은 시술 비용을 ‘한 장(1억 원)’이라고 듣고 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원장이 “얘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반 정도면 된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시사인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취재진에게 간호사가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대로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언급한 대목도 나온다.

▲ 시사인이 1일 공개한 동영상의 일부. ⓒ시사IN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서 경찰은 ‘나 후보가 550만원을 내고 다녔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계자’는 31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에서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8월 세무당국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자료(진료기록·회계장부·전표)에서도 최대 진료금액이 3000만원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의 ‘언론플레이’ 의혹이다. 시사인은 “(경찰은) 김 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과 ㄷ클리닉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내용을 언론에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시사인 정희상 기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들도 ‘상부’에서 (수사 결과를) 흘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소식은 30일자 1면에 실린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뚜렷한 해명 없이 비켜 나갔다. 경찰은 해명자료에서 “동아일보 1월30일 조간에 (중략) 단독 보도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출입 기자단에서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당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나 후보의 총선 출마 발표에 발맞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애초 경찰이 계획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인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은 아니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언론플레이를 염두에 둔 ‘상부’에 의해 흘러든 정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또 경찰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나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은 논란으로 남는다.

▲ 조선일보 1월31일자 10면.

▲ 조선일보 30일자 지면에 실린 기사의 인터넷판 기사. '녹취록'이 '녹음파일'로 수정됐지만, 부제목에는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선닷컴 캡처.

마지막 쟁점은 일부 언론의 ‘오보’ 논란이다. 시사인은 “(김 원장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며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경찰도 “2011년 12월20일 피고발인 시사IN 기자 2명중 1명이 출석하여 해당 피부클리닉에서의 대화녹취록이라며 인쇄물(4장)을 제출하였”다고 확인했다. 시사인의 항의를 받은 조선일보는 30일자 지면 기사의 ‘녹취록’을 인터넷판에서 ‘녹음파일’로 일부 수정했지만, ‘증거를 제출한다던 시사인이 이유 없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이어갔다.

시사인은 “진실을 한 번 가려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안을 이용하는 경찰의 수사에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녹취록 내용이 김 원장의 진술과 다르다며 지난 27일 원본파일(녹음파일)을 2월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시사인은 이 요구에 응하는 대신, 1일 원본파일을 2분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시사인은 동아일보가 3일자 신문에 보도한 내용도 ‘오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동영상 공개 이후인 2일 직접 김 원장을 만났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김 원장이 ‘유도심문에 걸렸다’며 ‘짜깁기한 동영상이 아니라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사인 정희상 기자는 “오늘(3일) 김 원장과 통화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오보다. 정정보도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시사인은 취재 당시 50여 분간 김 원장과 상담했으며, 그 과정에서 “(김 원장은) 나경원 전의원을 포함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토털 케어를 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경찰의 주장을 받아쓴 대부분의 보도가 모두 ‘오보’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사인이 동영상을 공개한 뒤, 경찰 발표를 받아썼던 대부분의 언론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인이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 조선일보 2월2일자 사설.


출처 : 나경원 ‘1억 피부과’ 논란의 4가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