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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

‘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
박희태·김효재 불구속기소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2-02-22 02:57:59


박희태 국회의장(74)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조정만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전대 자금의 출처와 총액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캠프 전략기획팀 소속 곽모씨(33)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은 당대표 후보이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 캠프에서 재정을 총괄한 조 수석비서관의 공동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하기 며칠 전 박 의장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된 점과 ‘300만원이 하나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다’는 고 의원실 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문제의 300만원은 박 의장 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구 당협위원장(54)이 은평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박 의장 등 3명의 혐의에서 제외했다. 2000만원 전달 과정에 김 전 수석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은평구의원 김모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 의원 외 다른 의원 수십명에게도 돈봉투가 전달됐고, 돈의 출처가 대선잔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박 의장 지역구에 있는 방산업체에서 조 수석비서관 측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지만 ‘사건의 본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는 고 의원(300만원 돈봉투)과 은평구의원 김모씨(2000만원 돈봉투)의 폭로내용을 일부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출처 : ‘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