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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다시 재개”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다시 재개”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3:41:57


전 통합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재개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권'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전 통합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26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여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방해받은 전남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과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을 비롯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옛 진보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당선됐다.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후 같은해 12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퇴직을 의결하고 이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원들의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하면서 "당시 중앙선관위의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불과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보 또한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그 하급 행정기관인 각급 선관위 간의 행위에 불과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존재하지도 않은' 중앙선관위의 처분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퇴직'이 결정된 셈이다.

오미화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 및 전남도의회 의장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과 통지를 했기 때문에 통지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불법, 직권남용, 의정활동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남도의회를 향해서도 "독립적 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중앙선관위의 통지를 근거로 저를 퇴직처리한 것은 도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대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안주용, 박행덕 전 의장, 이석하 사무처장, 전남진보연대 유현주 집행위원장, 민주민생 전남행동 이성수 대표, 화순군의회 윤석현 의원, 해남군의회 김미희의원, 여수시의회 김재영의원, 민주민생 영광행동 장영진 대표, 민주민생 해남행동 이정확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중앙 선관위 질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오 의원의 의정활동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을 시작으로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순천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뒤늦게 '행정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다시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