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경찰, 노조 명단 요구 공문 보내 집회 참가자 색출 작업”

“경찰, 노조 명단 요구 공문 보내 집회 참가자 색출 작업”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9 09:18:01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경찰이 노조원 명단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 색출 작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 11월 14일 집회참가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노조원 명단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홈플러스 안산점에 11월 14일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버스 승차전 CCTV자료까지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노조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으며, 예외적으로 정보의 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이를 위반해 조합원 명단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199조의 수사업무자료 제공요청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임의수사일 뿐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제공요청자는 협조할 의무가 없다.

앞서 17일에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민중총궐기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집회참가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어제는 CBS방송국에 간첩 잡는 보안수사대가 전화해 취재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더니 오늘은 또 경찰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노조파괴공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경찰의 안산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전 지방청에 관련공문에 대한 사본을 요청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살리는 데는 한없이 무능하더니 국민을 죽이는 데는 한없이 유능한 것 같다”며 “국민 항복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출처  “경찰, 노조 명단 요구 공문 보내 집회 참가자 색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