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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플랜트노조 충남·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압수수색

경찰, 플랜트노조 충남·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압수수색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2 15:51:30


▲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중총궐기 관련 경기본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4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날 2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충남지부 사무실과 당진·태안 사무실, 전남 광양의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등 모두 4곳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시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을 사전 준비하거나 운반해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플랜트노조가 사전에 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및 산하 사무소 2곳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해 장소별로 190명씩 570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전남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243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과격 행위를 방지하고자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일 상경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와 죽봉, 각목, 밧줄, 사다리, 새총 등 폭력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짙은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출발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찰, 플랜트노조 충남·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압수수색